지수조정률 통한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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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팥만이 댓글 1건 조회 457회 작성일 23-07-27 16:15본문
안녕하십니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지수조정율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 글을 남겨드립니다.
지수조정률(K) 산출 후 금액 산출을 할 때 경비 부분의 제비율을 어떻게 반영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황 : ①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후 ②설계 변경 통한 시공 물량 감액/신규 비목 추가 진행하고자 함.
○ 질문
1. 조정금액 산정은 「지수조정률(K)×물가변동적용대가」 계산 식으로 산출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계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① 「직접노무비 단가×지수조정률(K)」 , 「자재비 단가×지수조정률(K)」 통해 물가변동대상의 노무비, 자재비 산출
② 입찰 당시 요율 적용하여 각 항목 계산(간접노무비, 공구손료 등)
※ 요율 : 간접노무비, 공구손료, 산재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요양보험료 등
③ 최종 합(노무비, 자재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통해 조정금액 산출
2. 상기 1번으로 불가능할 경우,
단순히 「지수조정률(K)×물가변동적용대가」 계산식으로 금액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이후 신규비목, 설계 물량 감소 통한 설계변경을 진행할 때
각 노무비, 자재비의 단가를 산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량 감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2번 질문에 연장으로, 신규 비목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했음에도
설계변경 시점의 요율과 비교하는 요율은 입찰당시의 요율인지, 아니면 다른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상기 1번으로 가능할 경우,
법정요율은 입찰당시의 요율을 적용해 산출하는지,
입찰당시의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의 요율을 비교하여 적용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① 입찰 당시 요율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시 법정요율 → 입찰 당시 요율
② 입찰 당시 요율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변경 시 법정요율 → 계약변경 시 법정요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5항」 의거, 입찰 당시 요율과 계약변경 시 법정요율 중 낮은 값을 따르는 것으로 해석됨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대상액 증감 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증감을 시키는지,
「단순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입찰) × 지수조정률(K)」로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후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업무처리 방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 시 규정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하는 경우에는 전체 계약금액 중 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에 대한 지수조정률을 산정하고 대가에 당해 조정률을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물가변동 시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당초 도급내역서 각각의 비목별 물량에 대한 단가를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도급금액에 총액으로 일괄 반영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이에 직접공사비 외 법정경비 등의 경우에도 각각의 비목별 요율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으며, 실제 변경시점의 요율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조정금액의 합이 물가변동 조정금액과 상이하게 산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어 적용이 불가한 부분입니다.
5.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당초 물가변동 시 적용되었던 물량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최종 변경된 도급내역서 상 당초 물가변동시 물가변동적용대가로 적용되었던 부분의 증,감 물량을 산정 반영하여 물가변동적용 대상금액을 재산정하고 당초 적용한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합니다.
6. 설계변경으로 증,감 된 물량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재산정하는 시점은 설계변경 변경 계약체결 시 반영하여야 하나, 준공금액에 대한 정산업무 시 법정경비 금액의 증감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부분을 함께 반영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7. 질의1번 5번항 참조, 질의3번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당초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설계변경 당시 요율을 비교하여 산정(설계변경으로 직접비가 증액되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해 적용), 질의5번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 반영 산출(모든항목 동일).
참고자료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4_04&wr_id=47
강의교재 첨부자료 Page 42
http://khuiir.khu.ac.kr/bbs/board.php?bo_table=05_03&wr_id=1495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