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원가계산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예정가격의 개념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함.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 계약담당자는 공사, 물품 및 용역 발주시 경쟁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등에 의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 결정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국가기관이나 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시행령 제25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2억원(전문공사 1억원,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령 제9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인 경우
예정가격 작성절차
  • 실제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한 가격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 한다.
  • 예비가격기초금액 작성 기초금액이란 기술 또는 설계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업체 등 포함)등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보조자가 이의 적정여부를 검토, 조정하여 여기에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하여 작성한 가격으로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기 직전에 예정가격조서의 형식으로 작성된 가격을 의미함(기초금액 가감조정시 예정가격조서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 명시)
  •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금액에 3%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한다.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최종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원칙
    •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경쟁 입찰에 부칠 사항 또는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결정
    • 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상의 총 공사금액 또는 총 제조금액의 범위 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
  • 예외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가에 대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정가격의 변경
  •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및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에 의하면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
    ※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유의사항 거래실례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가격으로서 수요공급의 원리에 의하여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을 통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 첫째,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이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에 게재된 가격을 말한다.
    • 둘째, 전문가격조사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민간법인이 발행한 물가지중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말한다.
      현재 시중물가지 현황을 보면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센터),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거래가격(대한건설협회), 유통물가(한국응용통계연구소) 등이 있다.
    •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당해물품의 거래 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조사가격 적용은 반드시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가격, 계약서 및 매입매출대장 등에 의하여 직접 조사·확인된 조사 가격을 말하며, 조사가격의 적용은 최빈치 가격이나 거래비중을고려한 가중평균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거래실례가격의 조사시에는 당해물품의 정상적인 유통에 의해 형성된 가격인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의 포함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야 한다. <거래실례가격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를 가산하여야 하는 경우>원가계산에 의하여 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단가산출표, 일위대가표 등의 물품 산출기초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사급자재 등에 대한 물품은 원가계산요소가 되므로 직접재료비로 분류하여 일반관리비·이윤 등의 산정요율에 반영 가산되어야 한다.
  •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축적한 실적 공사비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즉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위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 계약담당공무원이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감정가격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계약수량, 계약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