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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 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제거래에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 소송보다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바 이는 분쟁당사자들이 소송의 기술적인 용어와 전문적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 및 원래 국내의 법률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제도가 국제거래의 분쟁 해결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피하고 중재를 선호하고 있다. 또한 국내 거래에서도 분쟁사안의 전문성과 복잡성 및 단심제인 중재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각국에서 국내거래시 발생되는 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의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