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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 부적정 사례

 「국토교통부 시정·주의요구 및 통보

    

     최근 정부합동감사에서 물가변동(E/S) 업무와 관련한 

    오류 사항이 확인되어 과다 지급금 환수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발주기관 및 시공사 업무담당자께서는 물가변동 

    업무 수행 시 관련 법령, 계약기준 및 감사 지적 사례 

    등을 면밀히 확인 하시어 적정한 물가변동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국토교통부 시정주의요구 및 통지문 바로가기]


  • 관·산·학 연구의 중심 경희대학교 산업관계 연구소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물가변동, 설계변경, 공기연장),
    클레임, 개발부담금, 하수도세금감면, 공공요금산정 등의 업무
  • 요청 & 문의 교육(강의) 및 세미나 관련

    국가/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 등에
    관련한 단체교육/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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