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설계서 개념
설계변경의 의의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와 같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되는 것임.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처리기한을 조정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문화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
  • 설계변경은 성격상 당초계약의 목적 및 본질 등을 바꿀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에 의한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도면 등의 작성, 이에 따른 시공이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더라도 계약금액의 조정은 정부측 귀책사유가 있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설계서의 개념
  • “설계서”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총액입찰의 경우 포함)를 의미함.
    *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짐
  • 종전에는 내역입찰의 경우에만 내역서를 설계서의 일종으로 인정하였으나 견적능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95.7.6 자 시행령 개정으로 총액입찰의 경우에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00억원 이상 내역입찰의 경우는 현장설명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배부하게 됨. 총액 입찰의 경우는 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공사에 한해 낙찰자에게만 물량내역서를 배부하고 이를 설계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행령§14)
설계변경사유 및 조치사항(공사계약일반조건§ 19 ~ § 19의7)
설계변경사유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새로운 기술·공법의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사유별 조치사항
  • 1) 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19의2)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06.5월 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
      3.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
      4.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
    •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제19조제2항(1억미만 총액입찰, 수의계약 및 턴키공사등)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공사의 경우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호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2)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19의3)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함.
  • 3)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19의4)
    •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착공시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효과
      5. 기타 참고사항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7의 규정에 의한 설계자문위원회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함. 다만, 설계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심의를 청구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후 동기술·공법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 신기술·공법등으로 공사비를 절감할 경우 절감액을 발주관서와 50%씩 배분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70%, 발주관서 30%로 조정
  • 4)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19의5)
    •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음.
      1.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5)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19의6)
    • 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관급자재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 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이행중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의 수급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통보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기성부분에 실제 투입된 자재에 대한 대가)를 제39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에 합산하여 지급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 및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되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0조제4항(간접노무비등 승율비용지급)의 규정을 준용함.
설계변경 사유로 볼 수 없는 경우
  • 산출내역서상 단가의 과다·과소산정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단가산정의 과다·과소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품셈, 일위대가표등의 변경
    • 품셈은 발주자의 예정가격 작성, 입찰자의 입찰금액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공사비 적산의 기준이 되는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찰 전에 발주자 및 입찰자의 예정가격작성 및 입찰금액 결정에 참고할 기준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 품셈 그 자체가 계약 또는 설계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체결 후에 품셈이 변경되더라도 설계변경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따라서 계약체결후에 품셈이 인상 또는 인하 조정되거나 기타 일위대가표 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설계변경하여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 과다원가계산의 경우 등
    • 예정가격작성시 원가계산의 착오로 공사비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계약체결 후 발견된 경우 또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책정 착오, 산재보험료 또는 안전관리비 계상 의 착오 등이 있어도 이는 앞에서 정의한 설계서 자체의 변경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계변경대상으로 볼 수 없음.
    • 또한 일부 비목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예정조서상의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하다 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20)
  • 계약금액조정 원칙(§20①)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함.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신규비목’ 이라 함)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이 확정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를 말함)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함.
  •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등 조정기준
    •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에는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함.
    •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05.9.8 개정)
  •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조치.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 퇴직공제부금비등 법령에 율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기관(조달청등)이 정한 율을 포함(‘05.9.8 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2차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요건 강화(2005.9.8)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공사의 경우 별도로 발주가 가능한 추가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처리하거나 계약금액 조정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지나치게 상향조정하는 등의 편법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관련 업체와의 유착 등 부패행위가 개입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각 중앙관서에 설치된 계약심의회, 예산집행심의회 등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였음.
    → 계약심의회 등을 통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설계변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대형공사의 설계변경(§21)
    •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 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 제1항의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함.
      1. 감소된 공사량의 단가 :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2.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계약당사자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 거래실례가격을 초과한 지급은 발생되지 않도록 함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 :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
    • 제1항에 정한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함. 다만, 설계시 공사관련 법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함.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관련 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
      5. 발주기관 또는 공사관련 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
      6. 토지·건물 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
      7.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