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하수도세금감면

하수도사용료 징수 감면규정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 군의 하수도사용료(세금) 징수규정(하수도조례)에는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시 신고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명시 되어 있으며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현저한 차이는 각시(市). 군(郡)의 하수도사용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다를 수 도 있으나 대부분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을때 감면토록 규정 되어 있다. 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0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법 제27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제14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관리청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의한 신고량
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신고)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2. 물의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 별지 제3호 서식.
④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이상의 차이가 나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
제9조(감면)
① 조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감면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여 감면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예)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 취급규정
제12조 (감량결정)
① 구청장은 조례제12조 및 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면 감량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하여 감량 및 감량비율을 정한다.
② 주류제조업과 같이 감량비율이 일정하거나 계절별 증감변동이 적은 업체에 대하여는 매월 신고받지 않고 감량비율에 의하여 감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년 1회이상 신고를 받아 재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하수도 사용료(세금) 감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용수사용량을 기준(상수, 공업용수, 지하수, 기타 하천수)하여 회사에서 생산되는 각종제품의 함수량과 생산, 제조설비 및 용수와 관련된 각종설비에서 발생하는 증발 및 비산량과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증발량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공인된 전문 용역기관의 용수사용량과 하수배출 차이량 산정 연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지치단체에서 하수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다.
조사. 연구방법
전문분야의 책임연구원(교수) 과 수석연구원(공학박사)이 회사를 방문하여 각종설비 및 공정에서 증발되는 모든 부분을 현황파악 한 뒤 공학적 근거(유체역학, 열역학, 공조역학 등)를 기준으로 연구 검토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실제 당해사에서 발생된 부분들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세금) 감면자료 뿐만 아니라 공정 BALANCE, WATER BALANCE, STEAM BALANCE 및 용수와 관련된 LAY-OUT 등에 많은 도움이 된다.
원가절감 및 이익창조
아직까지 하수도세금을 감면받지 못한 업체 또는 각종 설비의 신설, 설비증설, 시설확장 등으로 추가 하수도세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업체(기업)는 산·학 협동의 사명으로 회사의 원가절가 및 이익창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저희 연구소의 연구용역을 통한다면 가장 적절한 세금만을 부담하여 원가절감과 이익창출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