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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

계약금액조정 개요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 법§19(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영§6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영§65(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영§66(기타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규칙§7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규칙§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규칙§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 계약금액의 조정)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물가변동조정율 산출)
  • 공사계약일반조건(§20, §22, §23)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
  • 기타 물가변동관련 회계통첩 등
  • 1. 계약의 정의와 원칙 계약이란 복수의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치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5조) 정부 및 공공사업의 경우도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계약에 관한 민법상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나 공정성과 일방이 공공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사법상 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건설업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목적물을 완성하는 채무를 지고, 발주자는 그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할 채무를 지는 내용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되어 성립되는 바,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성립 후에 당사자 일방에 불리한 사정이 발생한다 하여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 2. 계약변경의 필요(사정변경의 원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에서도 계약 이행의 확실성,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체결된 계약내용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계약기간 중 물가등락 등 경제여건의 변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바,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계약내용 그대로 이행케 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계약이행 중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음에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않고 건설업자의 부담으로만 한다면 건설업자는 그 「리스크」에 대비하여 입찰전에 계약금액을 높게 정하거나 이행과정에서 공사목적물을 부실시공함으로써 그 손실을 발주자에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반대로 물가하락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기대외의 소득이 발생되 는 반면 발주자에게 상대적 손실이 발생되는 등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은 기술적 복잡성등으로 설계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여건변경 등 불확실성마저 있어 당초 계약내용 그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서는 사법상의 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의 한 분칙으로서 인정되는「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확정된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제64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제65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행령 제66조)의 3가지 정형적 조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