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황

건설클레임

분쟁

건설분쟁에 대한 처리절차는 회계예규의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서는 협의기간을 30일로 상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01 해결방안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 상호간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려는 분위기보다 이해와 협조, 타협으로 상호 신뢰하고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준비하고 공사에 대한 기록을 철저하게 작성·보관하는 것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분쟁의 경우 가장 신속한 해결방법은 제3자의 개입없이 계약 당사자들이 협상하는 방법이다.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상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관련된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하며 필요에 따라 클레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중재 또는 소송등의 예상 결과를 미리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협의안을 이끌어 내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 소송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양 당사자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전문 협상가의 양성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02 분쟁처리기구
분쟁처리기구 소개
분쟁의 해결과정은 일방적 결정,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당사자간의 해결에 의한 철회)이나 쌍방간 합의 등의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등의 제3자를 관여시키는 분쟁 해결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해결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분쟁처리기구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을 들 수 있다.

상기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재정경제부 소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위와 같은 분쟁처리기구를 통한 분쟁해결과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은 중재법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 기관이며,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물론 국내인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사적인 분쟁으로 분쟁 당사자간의 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하지만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 여는 중재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히,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의 건설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조정대상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건설공사
  • 하도급에 관한 분쟁
  • 수급인과 제3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 대금에 관한 문제
  •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