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계약금액조정

건설클레임

건설클레임 실무
01클레임의 개념
일반적으로 클레임(Claim)과 분쟁(Dispute)은 각각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는 바, 분쟁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간의 협의(Negotiation)에 의하여 합의 또는 타결되었을 때는 그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즉, 클레임은 계약의 일방이 타방에게 협의를 상정하여 문서(Documentation)를 제시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협의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합의 내지는 타결이 도출되지 못하고 그 이후의 단계인 조정(Mediation), 중재(Arbitration) 또는 소송(Litigation)으로 발전하였을 경우, 이를 분쟁이라고 한다.
02클레임의 정의
클레임이란 ①권리의 문제로서, ②당해 계약에 따라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③금전지급,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 또는 기타 구제를 추구하는 ④계약당사자 일방의 문서상의 요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03클레임의 처리절차(국내)
일반적으로 클레임 및 분쟁은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 클레임
    • 협의
      • 타결
      • 결렬
    • 당사자간의 해결
    • 공사계약 일반조건 : 30일 이내
    • 중재
    • 조정
    • 승복
    • 불복
    • 소송
  • 클레임(Claim)
  • 분쟁(Dispute)
여기에서 클레임의 처리절차라 함은 클레임이 분쟁화하기 이전까지의 단계, 즉 “클레임제기 협상”의 단계를 말하며, 이를 협의의 클레임이라 한다.
반면 분쟁의 처리절차라 함은 클레임이 분쟁화 된 이후의 단계, 즉 “조정·중재 또는 소송”의 단계을 말하며, 이를 상기 협의의 클레임을 포함하여 광의의 클레임이라고도 한다.
04건설 클레임에 대한 인식변화
  • 원도급자 :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300억 이상 모든 공사) 도입으로 건설업체는 철저한 계약관리를 통한 계약상 이익 극대화 추구 → 발주자에 대한 클레임 증가.
  • 발주자 : 수주시장의 여건 악화에 따른 계약상대자·클레임에 대비하여 발주자도 적극적인 사업관리 및 계약관리 필요성 인식.
  • 하도급자 : 생존권 차원에서 하도급법령과 관련한 클레임 증가.
  • 따라서 갑과 을의 상하관계에서 → 계약당사자(privy)로서 대등한 계약관계, 클레임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진행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
시사점(경실련주장, 05. 5. 25) T/K 95%, 대안 80%, 최저가 60%, 내역 82%, 총액 85% → 실참자(덤프 15t 기준) 28~32% T/K 95%, 대안 80%, 최저가 60%, 내역 82%, 총액 85% → 실참자(덤프 15t 기준) 28~32% 문제점
  • 입찰방법에 따른 낙찰율 차이는 현저한데
  • 낙찰율 차이에 따른 품질차이는 미비하거나 없고
  • 낙찰율 차이에 따른 하도급(실참자) 금액차이도 없다.
개선안
  • 예정가격 결정기준(품셈 → 실적공사비) 변경
  • 최저가 확대 100억이상 모든공사
클레임의 유형
형태별
형태별 공기지연 클레임(Delay Claims)
공사범위 클레임(Scope of Work Claims)
공기촉진 클레임(Acceleration Claims)
현장상이조건 클레임(Changing-Site-Condition Claims)
  • TypeⅠCondition
    → Indicated and/or Implied in the Conract
  • TypeⅡCondition
    → Show that Unusual Condition, Differ Materially
법적 근거별
법적 근거별 계약조건에 근거한 클레임(Contractual Claims)
- 계약문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19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의무적 성격)
계약위반에 근거한 클레임(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 묵시적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클레임
손실보상 클레임(Mercy Claims)
- 시공자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클레임
건설클레임의 사유
건설클레임 발생사유 도면 혹은 시방서의 상호모순
현장여건의 상이
민원·천재지변
계약문서의 불일치 및 상충
계약문서 해석의 다양성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감독 및 감리지체에 대한 조치규정미비
관련법령 변경시 미반영
각종검사 및 감사로 인한 작업 지체 등
계약금액 조정별 클레임 유형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 돌관작업, 공사중지 등)
클레임의 대응
클레임의 통지시기
01. 클레임의 대응 - 통지시기의 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통지)
-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 중 략~
-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이 성립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때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
즉, 자신의 책임이 아닐 경우 일단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클레임 준비
사전평가단계
  • 계약문서를 검토하여 보상이나 설계변경 가능여부 파악
  • 제기해야 하는 클레임의 종류 파악(개별:종합, 단독:연대 등)
  • 현재 추진중인 업무 진행과정 당사자의 관게 등 타당성 검토
  • 클레임제기절차 및 입증과정 검증 및 추진여부 결정
  • 본사 보고용 클레임 개략청구금액 산출
근거자료 확보
  • 설계변경클레임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준비
    * 지질조사보고서 등 각종보고서, 실정보고공문, 발주자방침공문
    * 수량, 단가산출근거, 현장사진 및 검측자료, 작업일보, 작업절차서
    * 시공상세도, 설계도면, 시방서, 공사보험증권, 회의록, 지시부 등
  • 공기관련클레임 제기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의 준비
    * 연장사유공문, 공정보고서, 공정관련회의록, 예정공정표
    * 급여지급내역, 각종경비근거, 보증료 등 지급근거, 직원이력서
    * 생산성저하치료, 야간휴일작업근거, 투입인력 및 수행내역 등
자료분석
  • 필요시 클레임전문가(법률전문가, 비용산정기관 등 포함)을 활용한다면 효율적으로 수행가능
클레임 문서작성
  • 현장직원 및 본사직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효율적임
  • 후속적으로 진행될 중재나 소송을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함
  • 반드시 클레임전문가(법률전문가, 비용산정기관 등)가 참여하도록 해야 함
  • 피라미드형, 역피라미드형, 장구형 등 여러 가지 작성방법 활용 가능
  • 클레임 포함내용
    - 요약, 공사개요, 클레임경위, 공사비산출기준, 항목별 계약당사자 책임분석, 공정분석, 손해분석, 입증자료
청구금액 산출
  • 설계변경의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하되 거래실례가격이 없을 경우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함
    - 공기연장의 경우 회계예규인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산출함
    - 물가변동의 경우 지수조정율이나 품목조정율 중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함
클레임의 평가절차
01. 클레임 사안의 통지의무
  • 28일 내의 통지요구(FIDIC 44조)
  • 지체없이 서면청구(회계예규 26조)
    -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는 사유 발생의 경우
02. 클레임 사안의 사전평가
  • 계약규정의 검토
  • 성격 및 범위 결정
  • 추진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 기간 및 금액의 개략 산출
03. 클레임 근거 마련
  • 타당성 및 책임입증 부분
04. 시간과 비용 산출 05. 클레임 서류의 제출
  • 요약(Summary)
  • 공사 개요(Explanation)
  • 현안 문제의 분석(Issue Analysis)
  • 공정 분석(Schedule Analysis)
  • 손실 분석(Damages Analysis)
  • 증빙(관련문서 및 자료)
문서화의 중요성
01. 클레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지침
  • 문서화(Documentation)
    · 그 당사의 기록(Contemporary Records)
  • 계약과 법에 관한 지식
  • 문서화(Documentation)
  • 계약당사자간의 우호적 관계
  • 문-서-화(D-O-C-U-M-E-N-T-A-T-I-O-N)입증없음=권리없음!
클레임의 현황
건설분쟁 처리기구(국내)
  • 0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 건설교통부)
    • 설계, 시공, 감리의 책임에 관한 분쟁
    •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 02.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 03.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환경부)
    • 준사법적인 업무수행
  • 04. 대한상사중재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
    •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에 설치
  • 05.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중재법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통상산업부 인가)
    • 국가계약법(제28조~제31조, 재정경제부)
    •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법 준용)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법개정 예정)
      -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계약체결 및 계약변경과 관련된 사항
    • 위원장(재정경제부 차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법 개정내용 및 취지
  • 01. 조정범위 확대 현행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위원회 재심대상은 국제입찰 관련 입·낙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가치중심의 입찰제도와 순수내역입찰 제도가 확대되면 대안 제출 및 이에 상응한 클레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권리 구제 기능강화 를 위하여 분쟁조정 기능을 국제조달계약 뿐만 아니라 국내계약, 계약이행(공기연장 , 설계변경 등) 관련 분쟁까지 확대할 필요, 소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따른 활성화 유도
  • 02. 신청인의 권리구제 현행 규정에는 신청인은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어 신청인의 권리 구제에 미흡, 따라서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가능하도록 신청의 범위를 확대.
건설분쟁 방지의 기본요소
  • 01. 계약단계부터의 노력
    • 계약조항의 세심한 노력
    • 문제점 파악, 책임규명
    • 각종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설계도서의 신중한 검토
  • 02. 참여자의 책임 및 권한의 명확화
    • 권리에 대한 인식 및 주장
    • 통지문서 행위의 명확화
  • 03. 합리적이고 우호적인 해결
    • 전략의 필요성(조정 및 중재의 활용)
결론
  • 01. 문서화의 중요성 인식
    • 문서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체계화(공정관리 포함)
  • 02. 신속하고 자율적인 분쟁해결
    • '상호협의'의 현실성 문제(조정제도 적극활용)
      - 절차 불비, 사후 개입에 의한 어려움
    • 개정예정일 법률에 따른 조정제도 활성화
    • 계약심의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당사자 협의
    • 적극적인 클레임 청구·방어 필요(전략의 필요성)
  • 03. 건설산업 환경의 변화 필요
    • 조기의 계속적인 당사자들의 참여(발주자 역할중요)
    • 도급계약의 원칙 준수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