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별 | 공기지연 클레임(Delay Clai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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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클레임(Scope of Work Claims) | |
공기촉진 클레임(Acceleration Claims) | |
현장상이조건 클레임(Changing-Site-Condition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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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별 | 계약조건에 근거한 클레임(Contractual Claims) - 계약문서에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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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국가계약법 제19조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의무적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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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위반에 근거한 클레임(Claims for Breach of Contract) - 묵시적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한 클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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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클레임(Mercy Claims) - 시공자 손실에 대한 일정 금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클레임 |
건설클레임 발생사유 | 도면 혹은 시방서의 상호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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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의 상이 | |
민원·천재지변 | |
계약문서의 불일치 및 상충 | |
계약문서 해석의 다양성 | |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 | |
감독 및 감리지체에 대한 조치규정미비 | |
관련법령 변경시 미반영 | |
각종검사 및 감사로 인한 작업 지체 등 | |
계약금액 조정별 클레임 유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공기연장, 돌관작업, 공사중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