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법원제3자감정

정의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서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감정인은 법관에게 판단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는 보조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며 준사법적 기능을 행하게 된다.

감정은 그 개시부터 감정서 작성 과정까지 감정사항 확정, 감정방법 결정, 전제사실 정리, 자료정리 등 모든 사항이 법관의 보조자라는 차원에서 법원의 지휘와 감독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요건
  • 전문성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는 감정인이 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일반적으로 건설감정인은 건축사, 기술사 등의 전문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선임된다. 감정인은 무엇보다도 전문적지식과 사건을 해결할 능력을 가져야 한다.
  • 공정성 공정성이 감정인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은 10개조문(제333조 내지 제342조) 중 4개 조문을 공정성에 관하여 할애하고 있다. 즉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 관하여는 감정을 할 수 없고(제334조 제2항), 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제336조, 제337조), 감정인선서를 한 감정인이 허위의 감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형법 제154조)
  • 능동성 법관의 보조자라 하더라도 전문적 판단에 관한 한 감정인 자신이 주재자이며 최종책임자가 된다. 이를 위하여는 감정인이 자료수집부터 분석, 판단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감정절차를 주재하여야 한다.
분야해설
  • 적산관련부분 건축주 및 토목주와 시공자가 건축물 및 구조물에 관한 하자의 원인 및 보상비용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설비 –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난방, 소화, 매연 및 오물처리의 설비와굴뚝, 승강기, 피뢰침 기타 구조물 등
    토목구조 – 토목공사에 있어서의 하자발생시 기술적인 검토 및 관련 비용의 원가계산이 있는 경우
    도로, 교량, 터널, 택지, 용수, 기반, 관로, 정비 등 건축주 및 토목주가 중도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
    기성고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원가계산부분 물품의 제조 과정 또는 공사의 진행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산이 필요한 경우
    공사, 제조, 제작 등의 과정에서 생긴 설계변경 및 ESC(계약금액조정)등에 관한 실 타당성 원가계산이 필요한 경우
  • 공사감정부분 계약당시의 도면상의 내용과 실 공사상의 내용에 상이점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공사의 시공상의 재료, 노임 등이 관련 품셈에 의하여 명확하게 설계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분쟁이 생긴 경우
    물건에 대한 유익비 등 비용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기타관련부분 건축·토목 공사과정에서 인근 건물 및 구조물에 (일조권 침해)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원인 및 배상비용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토목 공사과정에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하여 구조계산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과 대처 방안 및 그 비용의 산정
    건축·토목 공사과정에서 시공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안전진단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 그 원인과 대처방안및 그 비용의 산정
    건축·토목 공사과정에서 시공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비파과 검사 등 정밀한 조사를 다시 하여야 할 경우 그 원인과 대처 방안 및 그 비용의 산정
    기타 지적 감정 (경제측량, 분할측량은 대한지적공사에 의뢰)
    기타 제조, 공사, 수입, 용역 등에 관하여 원가계산 및 전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법원검증 및 감정 FLOW CHART
  • 감정촉탁서감정원송달
  • 감정내용파악 및 결정여부
  • 결정통지문제출
  • 감정료원가계산서전달
  • 감정인선정(각분야별)
  • 감정업무시작
  • 현장답사 및 업무협의 현장문제확인, 현장조사, 관련자료수집, 업무협의
  • 자료분석 및 목적물 공사비 산정 현장문제확인, 현장조사, 관련자료수집, 업무협의
  • 결과분석 및 자문회의
  •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