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기타계약내용
의의
설계변경, 물가변동 외에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여기서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공사물량의 증감없이 설계서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바, 동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임.
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및 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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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계약내용 변경의 예
토취장 변화에 따른 토사운반거리 변경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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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방법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범위 내에서 조정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이 있어야 함.
실비산정(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제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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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하여야 함.
- 계약담당공무원은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 감독의 현장 확인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음.
- 계약담당공무원은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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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중 당해 현장에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9조 제2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함.
-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등 직접 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함.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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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 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잔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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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실비의 산정 및 일반관리비·이윤 적용
-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변경 이외의 실비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된 실비금액에 대하여 계약서상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하는 율의 범위 내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