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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

원가계산 제도의 이해 및 개념

원가계산 제도의 이해 및 개념
  • 세계 각국 정부는 정부조달의 효율화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전략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 공공분야에서의 조달 비용의 절감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결국 국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된다. 허나, 정부회계의 특성이 공공성, 공익성, 행정능률성을 추구하고, 또한 정부구매는 막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기업을 지원하는 등, 정부조달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 계약상대자에게는 적정원가를 보장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양질의 계약목적물을 확보하여야 하는 만큼, 원가비목의 인정범위확대, 적정이윤보장 등 합리적인 원가계산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데,
  • 최근 NGO단체 등 일부에서는 정부 발주 공사원가가 부풀려서 작성되고 있다는 주장을 최저가 낙찰 시행 결과를 근거로 제기하고 있는 반면에, 건설회사들은 공공발주기관에서 원가계산을 무리하게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공공공사의 적정 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공공발주공사의 경우 공사비 책정은 싸고(cost), 좋은 품질(quality)의 계약목적물을, 적기에(time) 공급받는 것이 발주자의 입장이라면, 계약상대자는 수주기회의 확보(opportunity)와 적정이윤이 보장(profit)되는 공사 물량확보가 우선이기에, 이들 계약당사자간 적정가격에 대한 논란은 끝이 없을 것이다.
  • 적정가격이란? 계약당사자간에 합의된 가격이라고 쉽게 정의할 수도 있고, 합의가 그때그때의 거래여건에 따라 언제나 변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될 수는 없으나 굳이 정의해 본다면, “적정가격이란? 제조원가와 합리적인 관계에 있는 가격으로서 모든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조정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하겠다.
  • 제조원가와 합리적인 관계에 있는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고, 모든 거래 조건을 바탕으로 조정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이 되는 가결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정 행위를「입·낙찰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기에,
  •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극대화 하기위하여 계약심사제도를 확대하고,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표 대회를 실시함과 동시에,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특별대책을 마련하였다.
  • 따라서 금년 상반기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고,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선계약을 모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심사제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원가계산의 개념
  •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하기 위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시담을 하기 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한다. 이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제적 구매가 가능한 가격이라고 판단하여 정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장소 또는 시담장소에 비치하는데, 이러한 예정가격 작성에 앞서 가격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에 그 기준으로 원가계산 작성 준칙을 정하고 있다.
  • 따라서, 원가계산은 자의적인 계산방식이 아닌 법령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특히 공공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제도가 주로 사전원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부실한 기초자료나 주관적인 가격조사는 계약당사자간의 사업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을 개정하면서 계약심사제도와 민간 전문기관의 위탁계약(outsourcing)근거를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