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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조정 후 기성대가, 설계변경, 법정경비 정산 방법(지수조정률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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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2,254회 작성일 22-07-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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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후(지수조정률) 기본적이지만 많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① 기성대가 대사 산정/지급방법, ②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감액 산정방법, ③ 법정경비(보험료 등) 정산방법

에 대한 내용이오니 업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물가변동 조정 후 기성대가 산정/지급 방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상 물량에 대한 단가에 물가등락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산출내역서 구성비목 또는 물량자체를 변경하는 설계변경과 구분됩니다. 


- 물가변동 조정방법 중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폼목 또는 비목에 대한 각각의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가계산서에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 물가변동 조정금액(합산총액)을 반영하여 계약변경을 하게 됩니다.


- 이로 인해 물가변동 후 공사물량에 대한 산출내역서 상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한 기성대가 지급 또는 청구 시 산출내역서 상 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반영하여 지급 또는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선금급 공제 없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② 선금급 공제 있는 경우 : 기성대가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기성대가 * 물가변동조정률 * 선금급률))


2. 설계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 증감액 산정 방법


- 물가변동 조정을 지수조정방법으로 적용한 경우 산출내역서상 계약단가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당초 산출내역서상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단가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 반영하여 최종 증감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특히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시 원칙적으로 물량 증가분 및 신규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금액 반영 대상이 되지 못하나, 증가물량에 대한 단가를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계약단가로 적용하는 경우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계약단가에 추가 반영하여야 합니다.


① 설계변경 물량 감소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물가변동조정률) 

      - 선금급 공제가 있는 경우 기성대가 산정 시와 동일하게 적용

② 설계변경 물량 증가 시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조정률)  -> 계약단가로 설계변경 증가물량 적용한 경우


3. 법정경비(보험료 등)  정산 방법


- 산출내역서 상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경비 항목에 대한 실지출 금액과 비교 정산 결과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감액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반영(설계변경시와 동일)한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 조정하여야 합니다. 


-  물가변동 조정 시 당초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도 물가변동 조정 대상에 포함 되기 때문에 감액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금액에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추가반영하여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다만, 법정경비 정산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으로 증액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① 법정경비 정산총액 : (법정경비 금액 + (법정경비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부분) * 물가변동조정률))

② 법정경비 감액총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법정경비 감액금액 * 물가변동조정률)) + 제경비 


※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1회 이상 발생한 경우, 상기의 설계변경 또는 법정경비 정산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금액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서는 각각 회차별 물가변동 조정보고서에 대한 정산보고서의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정산 보고서는 당초 물가변동 조정보고서를 작성한 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연구위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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