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제도 개요
  • 토지개발이익환수제도의 목적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89.12.30 법률제정)
  • 부과기준 및 부과률 사업종료(준공)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부담금 = 개발이익 (종료시점 지가 - 개시시점 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률 (25%)
    종료시점(준공) 지가 : (원칙) 공시지가, (예외) 감정평가가격
    개시시점(인가) 지가 : (원칙) 공시지가, (예외) 실제 매입가격
    정상지가상승분 : 부과기간 동안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과 정기예금 이자율(개정 6%) 중 높은 율을 적용
    개발비용 : 토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제세공과금 포함),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기타 경비, 기부채납가액 및 토지개량비
  • 납부의무자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부과대상 : 택지개발, 공업단지조성, 유통단지조성, 관광단지조성, 지목변경사업 등 총 10개 종류로서 사업면적이 아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사업
    도시지역 : 990㎡ 이상(6대도시는 660㎡, 개발제한구역은 1,650㎡이상)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감면제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시행 사업, 중소기업 공장용지조성,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대하여는 면제 또는 50% 경감
부과대상 감면대상
  • 택지, 주택단지 개발사업
    - 택지개발사업
    -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 산업단지안의 주택지조성사업
  • 공업용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개발사업
    - 농공단지 개발사업
    -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
    - 산업단지 외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건설 제외)
  • 유통단지 조성사업
  • 온천 개발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골프장 건설사업
  • 기타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제외)
    -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사업
    -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건축사업, 지목변경사업 등
  • 부과제외
    - 임대주택 건설사업(5년이상), 보상 이주단지 조성사업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
    -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 중 택지/주택단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 100% 면제
    - 수도권외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 벤처기업 집적시설, SOC민간투자사업, 산업기술단지, 소기업 공장부지 조성사업(수도권외)
  • 50% 경감
    -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부과제외 대상사업 제외)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중 택지/주택단지,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 철도시설공단의 역세권개발사업 등 특정 공공기관의 특정사업 5개
    - 중소기업의 공장용지/공업단지 조성사업(수도권외)
    - 국민주택 건설용 택지개발사업
개발비용
  • 원칙적인 개발비용의 산정기준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 순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 관계 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 당해 토지의 개량비
  •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개발비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0조 1항)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순공사비 : 당해 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재료비·노무비·경비·제세공과금의 합계액
    - 조사비 : 직접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측량비 기타 조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순공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합계액
    - 설계비 : 당해 개발사업의 설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일반관리비 : 당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한 제 비용의 합계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과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발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11조의 2(일반관리비의 산정)
    •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 중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11조에 열거된 임원급료, 사무실 직원의 급료 등의 비용으로서 동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일반관리비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개량비를 합산한 다음 각호의 금액 규모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5억원미만 : 6.1%
      2. 5억원이상 30억원 미만 : 5.5%
      3. 30억원이상 : 5.0%
    - 기타경비 : 토지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사업 구역안의 건물·입목·영업권등에 대한 보상비와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의조건 등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부담금(대체농지조성비, 농지·산림전용부담금 등)의 합계액
    -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 개량비 : 개발사업의 착수 전에 부과대상 토지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개시시점지가에 반영되지 아니한 비용
  • 양도소득세 등의 개발비용 인정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의 부과전에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개발비용산정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저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동 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에 계상 할 수 있다. (법 제12조 1항)
개발비용의 최고한도
  •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출한 것으로 제시한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이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령 제10조 3항)

    - 순공사비인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예정가격결정기준(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개발비용을 인정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일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개발비용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령 제10조 4항)

    -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개발비용

    -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개발비용의 금액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감리전문회사(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 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회사나 기관에 의뢰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에 의한 금액,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산업대가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개발비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의 도급계약,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와의 엔지니어링사업계약 등 명백한 원인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근거로 산정한 개발비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초과금액을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한 개발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용의 산정절차
  • 개발비용내역서의 제출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완료되면 40일 이내에 개발비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서 등 개발비용산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개발비용 산정 부과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개발비용산출내역서가 증빙자료 등과 비교하여 실제로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고 위에서 열거한 산정기준과 맞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부담금을 산정한다.
  •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의 의뢰 부과권자는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초과여부를 알기위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령 제10조 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