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계약금액조정

물가변동

물가변동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4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4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조정제도의 개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 후 쌍방간 예측 불가능한 물가 급등락이 있는 경우, 그에 상당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면 계약상대자로서는 경영손실을 입게 되고 계약목적물의 부실우려가 있으므로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Escalation)라고 할 수 있음
조정의 의무화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규정한 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이나 감액을 불문하고 발주관서는 의무적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조정을 배제하는 특약규정은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것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3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명문화하여 계약이행지체에 따른 업체의 불이익을 방지(규칙 §74 개정)
예산부족시 공사량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할 경우로서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규칙§74⑦)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 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함
계약금액조정요건 및 산출기준
조정요건 (시행령 제64조)
  •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일정기간 경과의 취지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 (‘04.4.6 개정)
      90일 기간의 계산은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계상하여 91일째 되는 날을 의미함(초일 불산입)
      * 현행 기간요건(90일이상)은 IMF사태로 환율급등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120일이상 경과하여야 하던 것을 60일이상 경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으나, 너무 단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90일이상 경과로 재조정하였음(‘05.9.8 개정)
    •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수차에 걸쳐 당해연도 예산 범위내에서 분할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인 바,
      - 종전에는 각 차수별 계약체결일을 기산일로 하였으나 1차계약체결일에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연동제를 개선하였음. 따라서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기간요건 기산일은 1차 계약체결일이 기준이 됨
    • 발주자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포함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것임
    • 2차 이후의 조정
      계약체결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계약금액 일부를 조정하려면, 직전의 조정기준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일 이상 경과 및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3%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이 충족된 날(즉, 90일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3%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을 의미하며, 계약금액을 조정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지급한 날과는 무관함.
  • 입찰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율 (품목 또는 지수)이 100분의 3 이상 증감
    •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된 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최소한 100분의 3 이상은 등락이 있어야 이를 반영한다는 취지임
    • 조정율 요건을 종전 5%에서 3%로 완화하고, 조정율산정 시점도 종전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 기준으로 조정 (‘05.9.8 개정)
      - 5%로 되어 있는 종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너무 높아 일부 원자재의 가격이 급등해도 계약금액이 조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을 현행 5%에서 3%로 완화하고, 물가변동률 산정의 기준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조정
      *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 품목 또는 지수조정방법의 선택·명시
      - 동일한 계약에서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도록 개정(종전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음)
      * 품목조정율 방법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조정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계약서에 명시된 조정방법을 이행도중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변경을 허용할 경우 조정에 일관성이 없어질 뿐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어 조정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
    • 계약체결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 조정신청이 전제
    •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신청 또는 주장없이 계약금액이 조정된다고 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해관계가 있는 자(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 감액되는 경우는 발주기관)가 조정을 요청, 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물가변동신청이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계약금액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성립
      -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완요구
      -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청구서를 반송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개정내용 경과조치
    • 개정규정은 법령시행일(2005.9.8일)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적용하되
      - 증액조정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정 전 규정과 개정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 및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
      - 감액조정의 경우 발주기관은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조정요건을 산정하여야 함
      - 개정된 규정을 선택하여 증액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감조정은 개정된 규정에 의함
조정금액 산출기준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기준일”이란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이 되는 날, 즉 기간요건과 등락요건을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말하므로 조정기준일은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건충족시기에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임.
  • 또한 조정금액의 산출에 적용되는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정율 및 물가변동적용대가도 계약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며,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이나 발주기관이 조정을 승인한 날과도 관계가 없는 것임.
물가변동적용대가를 대상으로 함
  • 조정율 계산에 있어서는 총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 (물가변동적용대가)을 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임.
  •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 때는 당해 계약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을 대상으로 산정함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함
  •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며,
  •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된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는 것임.
기타 선금 및 기성대가공제기준 등
  • 가) 조정금액의 산출 및 선금공제
    •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대가에 조정기준일 현재의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출하며,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상당액을 조정금액에서 제외함.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공제이유 >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동 선금으로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되므로 조정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증액조정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상승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게 됨으로 이중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물가가 하락시에는 미리 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다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임.
    • 공제금액의 산출
      -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함.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조정율 * 선금지급율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 년도 계약체결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임.
    • 조정기준일 이후 실제조정 지급일 전에 선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으나 선금부분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전에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회제 125-1618, ’89.4.27)
  • 나) 기성대가의 공제
    •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기성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함.
    • 준공대가 지급신청전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은 되어 있으나, 회계처리상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신속한 조정신청으로 준공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완료되도록 쌍방간에 노력하는 것이 타당시 됨.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구분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개요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변동으로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 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 계약금액의 산출을 구성하는 비목군의 지수변동이 당초 계약금액에 비하여 3%이상 증감시 동 계약금 조정
조정율 산출방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등락율을 산정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한 “비목군”을 분류
  • 당해 비목군에 계약금액에 대한 가중치 부여(계수)
  • 비목군별로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등을 대비하여 산출
장점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를 실제대로 반영가능
  •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수입물류지수 등을 이용하므로 조정율 산출이 용이
단점
  • 매 조정시마다 수많은 품목 또는 비목의 등락율을 산출해야 하므로 게산이 복잡하였으나 최근 전산기기 발달로 계산에 어려움이 적어진 상황
  • 평균가격 개념인 지수를 이용하므로 당해 비목에 대한 조정사유가 실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용도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적고 조정회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 적합 (단기, 소규모, 단순공종공사 등)
  • 계약금액의 구성비목이 많고 조정회수가 많을 경우에 적합 (장기, 대규모, 복합공종공사)
주)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품목조정율
의의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품목조정율을 산정한 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동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임.
산식(규칙 § 74)
  •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품목조정율 =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계약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 위 산식중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산정방법
  • 가) 입찰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당시 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함(‘05.9.8 개정)
    • 종전에는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계약상대방의 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입찰시점으로 변경함에 따라 등락율 산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었음

      예를 들면, 공사부분의 시중노임이 1년에 2차례(1월 및 9월) 조사·발표되고 있는데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전에 입찰을 실시, 상반기 시중노임 발표 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종전에는 발표된 상반기 노임을 기준으로 등락율을 계산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인하여 발표된 상반기 노임이전 단가(보통 상반기 보다 낮은 단가임)를 기준으로 등락율을 계산하기 됨으로
      -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등락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는 효과가 있음
    • 참고로, 계약체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등락율을 산정함으로 인하여 입찰실시후 계약체결시까지의 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되는 경우, 입찰일 당시를 깃점으로 물가 등락율 산정이 가능하도록 특약설정 근거를 명문화 (시행규칙 제74조 개정) 한바 있으나, 금번 개정시 입찰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여 실효성이 없게 됨에 따라 특약설정 근거를 삭제하였음
  • 나)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입찰당시의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 및 기준으로 물가변동당시의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함. 예를 들면, 거래실례가격의 적용에 있어서 입찰당시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찰당시 가격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바, 예컨대, 입찰당시에는 가격정보지에 게재된 품목이 물가변동 당시에는 삭제되어 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입찰당시에 견적서를 냈던 업체가 물가변동 당시에는 폐업해 버려 견적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음.
  • 다)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물가변동 당시 어느 한 품목의 가격이 입찰당시와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는 하락되었는지를 나타내주는 비율을 의미함.
  • 라) 등락폭의 산정 등락폭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에 등락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여기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등락폭의 합계액이 됨.

    등락폭의 산정방법은 계약단가와 입찰 당시 산정한 가격 및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가격의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구분될 수 있음.
  • 마) 승율비용의 등락폭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른바 승율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노무비 등의 등락폭에 산출내역서상의 당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다만,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적용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등락산정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것임.
조정금액의 산정
  • 계약단가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각 품목 또는 비목별로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계약단가라 함.
  • 계약금액
    - 품목조정율을 산출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계약금액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하되,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당초의 계약금액이 증감되었다면, 그 증감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 조정금액산정
    -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즉 물가변동적용 대가에 품목조정율을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선금지급 해당 분을 공제한 후 당초 계약금액에 산정 된 조정금액을 가감하면 품목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이 완료되는 것임.
지수조정율
의의
  •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비목군]을 편성, 각 비목군의 순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계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로 한국은행이 매월 발행하고 있는 통계월보상의 생산자물가 기본분류 지수 등을 대비하여 지수조정율(K)를 산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
  • 회계예규 「지수조정율 산출요령」제3조의 규정에 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 이상인 때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
    - 순공사금액 :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을 말함.
적용지수(규칙§ 74④)
  •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 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인가하는 노임·가격·요금의 평균지수
  • 통계작성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해당직종의 평균치(시중노임) 지수
  • 기타 위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를 적용함.
의의
  • 비목군 편성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 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함.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이나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나) 계수의 산정 A, B, C, D, E, F, G, …Z 등으로 분류한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 (계약금액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한 것. 즉 각 비목군의 가중치를 계수라 하여 a, b, c, d, e, f, g, h, …z 등으로 표시함.
    이 때의 산출내역서상 금액 및 순공사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금액임.
    조정기준일에 따라 물가변동적용대가가 달라지므로 계수도 이에 따라 변경이 됨
  • 지수의 산정 지수란 각 비목군의 가격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것으로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의 지수표시와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준시점(입찰일)의 지수표시 : A0·B0·C0·D0·E0·F0·G0·H0……Z0
    - 비교시점 : A1·B1·C1·E1·F1·G1·H1……Z1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를 각각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만약 2005년 9월 1일 발표된 시중노임의 상승으로 8월말에 발행되어 동 일자에 통용되고 있는 재료비 등 기타 지수와 합산한 결과 물가변동 요건(90일 이상 경과, 3%이상 등락율)을 충족한 경우에는 9월 1일이 조정기준일이 되는 것임
단품슬라이딩제도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락시(15%이상)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원도급업체 특히, 특정자재를 납품 설치하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물가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계약금액조정 관련규정
  •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락시(15%이상) 동 자재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계약금액조정
  • ‘06.12.29 이후에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대하여 적용
  • 기간요건(90일) 및 등락율 산정기준일(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은 기존 물가변동 제도와 동일
  • 품목조정율, 지수조정율과 관계없이 단품슬라이딩은 품목조정형태(특정자재의 품목조정)로 이루어짐
  • 요건(15% 등락)이 발생되어 업체 또는 발주기관의 신청시 의무적 조정
  • 추후조치 사항
    - 단품슬라이딩 후 전체적인 물가변동 조정요건 산정시 단품슬라이딩 품목 포함여부 및 공제산식 등을 위한 관련 예규를 제정할 예정
※ 단품슬라이딩 소급적용(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08.12.31) (당초) 단품슬라이딩 제도 적용대상 : 06.12.29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
(개정) 기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개정일 이후에 단품조정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적용가능
(바)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신설(08.10)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70조의4)
◎ 90일 이내 물가변동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64⑤)
  •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조항을 적용한 물가조정 기피
개선책
  •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인하여 90일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의 적용 요건을 구체화
  • 기간요건 : 제한규정 없음(§70조의4①)
  • 원자재 가격 급등요건 : 당연 급등요건과 판단 급등요건으로 구분
  • < 당연 급등요건 > : 일정 조건자체를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로 간주(§70의4①1*2)
    - 공사, 용역, 물품제조) 조정율이 5%이상 상승(§70조의4①1)
    - 물품구매) : 조정율이 10%이상 상승(§70조의4①2)

    < 판단 급등요건 >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율(3%)이 충족한 상태에서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후 조정여부를 판단(§70조의4①3)
    - 공사, 용역, 물품제조) 조정율이 3%이상 상승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 물품구매) 조정율이 6%*이상 상승 & 계약이행 곤란한 객관적 사유
    * 물품구매는 등락율의 변동폭이 크므로, 가중(6%)해서 제한기준 설정
  • 조정기준일 : 요건 충족이 되는 최초의 날로 명확히 함(§70조의4②)
  • 계약이행이 곤란한 사유를 계약상대자가 입증(증빙서류 제출(§70조의4③.④)
    ◦ (당연 등락요건에 해당할 경우)
       -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 증빙서류
    ◦ (판단 등락요건에 해당할 경우)
       - 원자재가격급등 및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등 증빙서류
       -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예시
  • 계약가격과 시중거래가격의 현저한 차이 존재
  • 환율급등, 하도급자의 파업등 입찰시 또는 계약체결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비용상 더 유리한 상황
  • 주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조달곤란으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어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상황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한 상황
계약심의회의 심의
  •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방지 또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70조의4⑥)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시 동일하게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70조의4⑥)
  • 동 개정내용은 기존부터 시행된 조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시행일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