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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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냥꾼 댓글 1건 조회 1,193회 작성일 19-08-14 14:18본문
안녕하세요.
용역추진을 준비중인데 계약 방법관련 질의 드립니다.
추진하려는 용역의 구체적 목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용역사례를 참고하여 과업예상횟수 및 전체 인건비를 산출중입니다.
목록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보니 정확한 단가산정이 어려워 단가계약 방식으로는 추진이 힘들거 같아, 총액을 정하여 계약된 범위내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실적정산을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1. 미확정 사업에 대해 총액계약으로 추진하고 과업에 대해 실적정산 가능 할까요?
(설계서 내 미확정사업에 대한 추진 및 실적정산을 공지한다면)
2. 단가계약으로 추진한다면 평균 단가 산정 후 보정계수를 적용 해당과업에 적용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
3. 해당 용역의 계약 방법이 1번과 2번 중 어느방식이 더 적합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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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 진행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정부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 내용 등에 대한 확정이 어려울 경우, 계약체결 이후 실제이행 내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계약을 확정하는 정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내용의 경우 용역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용역수행 내용에 대한 업무범위와 기준등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전문업체 견적 등)하고 계약체결 이후 이행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정산계약(사후원가검토조건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정산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시 정산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정산기준을 공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이를 명시하여 향후 정산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분쟁 등의 이견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사항에 해당합니다.
4. 용역계약의 경우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인 방법이 아니며, 용역이행 내용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략적인 방법으로 단가산정이 이루어 질 경우 실제 이행내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가의 과소책정 시 계약당사자간 이견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과다산정 시 예산낭비에 따른 감사지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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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