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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현장의 설계변경 내역 작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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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kyun1 댓글 1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9-08-08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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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현장 업무에 항상 큰 도움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턴키현장의 설계변경 진행중에 발주처와 이견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현장개요

1) 발주방식: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2) 공사기간: 2017.06~2019.11(우선시공분 6개월 포함)

3) 공사비 : 37,221백만원(VAT 포함)

 

2.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

1) 현안사항

상기 현장은 설계·시공 일괄입찰(T/K)로 발주되어, 공사 진행 중이며, 실정보고 완료건에 대한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시 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견사항이 있어 질의회신 드립니다.

 

2) 질의내용

갑설 갑설 : 전체 실정보고 완료된 공사의 변경수량 및 신규단가를 재노경 내역서에 그대로 표현하되, 직접공사비 내역서 안에서 공종아이템 순서대로 증감금액을 입력하고 당초 공사금액대비 증감금액이 0원이 되도록 및 잔여 신규아이템은 금액을 0원으로 표현하거나. 또는 재노경 합계 금액을 강제조정한다. 직접공사비의 재노경 변경에 따른 간접비 증감액은 원가계산서 집계표상 1식으로 조정하여 전체 계약금액 증감없이 설계변경.

을설 을설 : 전체 실정보고 완료된 공사의 변경수량 및 신규단가를 직접공사비 내역서에 그대로 반영하고, ·감되는 공종아이템의 수량, 단가, 금액을 모두 표현하고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 집계표상 합산된 증감금액을 1식으로 조정하여 전체 계약금액 증감없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갑설에 따라 내역서 작성시 직접공사비의 재노경 변경에 따라 간접비 항목이 감액이 되어 준공정산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관련근거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7]                                    

​              

공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7 항에 따르면

설계   설계변경하는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되어있어 증/감되는 금액을 모두 표현하고 원가계산서 집계표상 1식으로 총공사비조정으로 계약금액 증액없이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갑설    갑설에 따라 설계변경시 향후 기성내역 관리도 복잡해질뿐더러 총 계약금액은 변경없지만 재노경 증감에 따라 간접비가 감액되어 추후 준공정산시 불이익을 받을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또한, 다른 턴키현장 설계변경 사례를 찾아보아도 직접공사비 내역 안에서 재노경 합계금액을 수량x단가 수식을 무시한채 강제로 숫자조정하거나 공종 아이템을 순서대로 금액을 표현해가면서 전체 공사비 증감을 0원으로 맞추는 사례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근거로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 상황이네요..

 


앙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괄·입찰공사의 계약상대자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한 질의사항으로 보여지네요

1.  공공 공사계약 중 기술형공사에 해당하는 일괄입찰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상대자 책임있는 사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설계변경 사안별 증·감금액을 합산하여 최종 준공 시 조정하게 되며, 조정금액의 산정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제경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질의 계약건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금액의 산정은 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증·감 및 신규비목에 대한 직접공사비를  규정내용에 따라 산정하고, 당해 직접공사비 산정액에 당초 공사원가계산서 상 제경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를 포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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