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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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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수원 댓글 1건 조회 1,122회 작성일 19-07-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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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가변동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문의드립니다.


1. 제조원가계산

   -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제조원가계산 제11조 경비 중 외주가공비는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것은 제외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바,

     Q1 : 제조원가계산시 외주가공비가 경비가 아닌 재료비 또는 노무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와 관련됨)


2. 한수원 계약규정시행세칙 제9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대상계약이 발전소 건설 및 증설용 기자재 제조구매계약인 경우에는

   동 계약을 체결한 경우 120일 이상 경과하고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및

   노동부 통계 조사보고서상 인건비지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당해 지수의 변동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이  계약금액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하 부분조정율 이라한다) 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되었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료비 및 노무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한

  계약상대자의 최근 결산서상 제조원가명세서에 의거 산정한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조정기준일부터 12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계약상대자 측에서 제출한 최근 결산서상 제조원가명세서에 경비항목에 있는 외주가공비를 노무비에 포함하여 노무비 비율을 작성한 바,

  이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Q2)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계약법령을 의무 준용하여야 하는 시장형 공기업에 해당하나, 발주기관 및 계약내용의 특성 등으로 인해 기획재정부로 부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제도 적용에 대한 특례를 받아 국가계약법령의 규정과 달리 별도의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국가계약법의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지수 또는 품목조정방법 중 선택 적용하게 되나, 질의 계약건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한 제조구매설치 계약으로 물가변동 조정방법을 부분조정율에 의해 산정토록 하고 있고, 기간요건 또한 국가계약법령의 90일이 아닌 120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의 제조원가계산 규정 내용에 의하면, '외주가공비는 경비 비목으로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주가공비는  재료비 또는 노무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 회사의 제조원가명세서 상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외주가공비는 경비 비목이므로 노무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외주가공비가 노무비 성격이라 하여도 외주가공비는 경비 비목이므로 노무비에 포함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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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