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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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영기 댓글 1건 조회 1,848회 작성일 14-06-23 16:04본문
안녕하십니까 교직원공제회 정영기 입니다.
본회는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률 제2296호(1971.1.22 제정)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1978년 건립된 교직원공제회관의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신축설계는 2014.7.31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도서가 제출되어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공사자재의 검사)
①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위 관련근거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설계기준 및 설계품질 충족, 저가자재 납품 방지, 비정상적인 사양변경 방지 등)하기 위한 시방서를 작성함에 있어
1.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으로 공사계약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 표준시방서 기준으로 하되 시공자재의 제반기준을 만족하도록 작성
2.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으로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설계기준 자재의 단가폭이 크고, 설계품질에 적합한 자재선정이 불가한 경우
○인테리어 설계의도(디자인 등)의 반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
(시공단계에서 특정제품의 품목기준+동등이상으로 하되, 동등이상의 제품이 시공자재의 용도, 규격, 성능, 품질을 만족하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 시 감리원의 검토․승인절차를 거칠 예정임)
3. 시공자재의 제반기준(규격, 품질, 성능 및 효율 등) 또는 ‘제품명+동등이상으로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곤란한 불가피한 경우
⇒ 설계품질, 설계의도 및 기능확보로 인하여 특정자재를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설계사 및 CM단 기술검토를 거쳐 본회의 승인 후 진행할 예정임.
위의 3가지 기준을 잡고 시방서를 작성하여 심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시공계약업무 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등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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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시설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시 시공자재에 대한 제반기준 중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에 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1.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하는 것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부당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2. 단, 공사 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사 및 CM의 검토를 거쳐 동등이상의 제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하여 법령의 위반 내용이 아닐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제 상기 규정이 효력을 가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최초 특정 모델 및 규격 등을 지정한 이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등등이상의 제품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한다하여 이를 검토, 승인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고, 그 품질 등에 대해 검토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또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시 조사 적용한 가격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대체품목의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더 큰 문제로 이어 질수 있는 등의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따라서 ["설계도서에 특정 "자재명"(모델) 을 기입하고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 이라고 명기"]기 한다하여, 계약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제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지양되어져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사후 조치를 명확히 하여계약이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특허사용료 또는 사용권 계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사전에 그 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 필요)
6. 아울러, 동등이상의 제품 등을 계약상대자가 제안하는 경우, 당초 품목과 대체 품목의 품질 이외에 가격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설계변경 대상으로 적용)
※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5조제4항 제5호 :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 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 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