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설계기술제안 공사의 기타경비 정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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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ANE 댓글 1건 조회 2,700회 작성일 19-07-23 17:59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기본설계기술제안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경비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발주처는 내역서상 기타부대공사 중 "임시전력사용료" 는 원가계산서 상의 "기타경비" 와 중복되어 정산 및
공사금액 감액을 하겠다고 합니다.
즉 , 내역서상의 "임시전력사용료(가설사무실 전기료) " 는 원가계산 제비율 산정기준 "기타경비"에 포함된 수도광열비와
동일하며, 이는 중복이므로 내역서상의 임시전력사용료 나 기타경비 중 하나를 정산 및 감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시공사는 기본설계기술제안 현장에서 공사비 증감사항(설계변경,ESC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후 정산항목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항목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기타경비 정산관련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상 수량 또는 단가의 과대/ 과소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습니다.(증액 및 감액 모두불가)
2.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의 오류 사항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5.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비목 또는 공종에 대해 실지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정산 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사관련 법령 및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별도의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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