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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기성검사보고 시 경비정산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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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그런사람 댓글 1건 조회 1,503회 작성일 19-06-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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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 기성검사보고 시 경비정산 관련 질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사개요

 - 00000 신축공사

 - 계약기간 : `16.08. ~ `19.08.

 - 계약금액 : 약 12억원

2. 질의내용

 - 해당공사는 16년도 계약이후 현장여건으로 인해, 18년도 10월 최초 기성(선금) 이후

    19년 6월 기준 4차 기성까지 집행된 상태입니다.

 - 4차 기성까지 기성누계액은 약 7.6억원인데, 4차 기성이 집행되면서 법정경비인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집행이 한번도 정산되지 않았는데(해당 기성금액 : 0원) 문제의 소지가 없는 지 질의드립니다.

    (통상적으로 타 건설공사는 기성검사 시 노무비 집행금액에 따라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있음)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법정경비 비목에 대한 정산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는 산출내역서 상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 사후정산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등 납인확인서,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상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성대가 지급을 신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칙적으로 1~4차 기성대가 지급 시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적정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행정업무 진행을 위해 1~4차 기성대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정산 자료를  요청하여야 할 것이고, 정산 이후 하수급인에게 이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최종 정산은 준공대가 지급 이후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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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