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 전력비/용수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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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2,353회 작성일 19-06-01 14:03본문
안녕하십니까?
관급공사 내역입찰 공사를 수행중 원가집계표에 전력비 및 용수비의 비목이 없어 설계변경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1. 현황 :
- 공사중 발생되는 전력비와 용수비를 "설계서의 불분명의 사유"로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
=> 계약서중 시방서에 전력비와 용수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다(설계변경 불가)
- 공사현장 : 공사목적물을 위한 공사용전력 사용중(도급 미반영, 시공사 납부중)
- 현장사무실 : 현장투입인력 전력사용중(발주처의 감리사 전력비 또한 시공사 납부중, 갑질로 인해 청구가 불가(계량기 X))
2. 계약 시방서 내용 :
-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수, 동력 및 통신설비를 직접현장에 가설해야 하며 자재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양사간의 이견내용 :
- 발주처 : 시방서에서 전력비 등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당연히 시공사에서
부담해야하는것으로 본건은 설계변경 사항이 아니다.
- 시공사 :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도서(도면, 산출내역, 현장설명서 등)상에서는 전력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시공사에 제공되지 않았다
따라서, 설계 불분명의 원인제공을 시공사가 하지 않았으니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전력비, 용수비는 실투입 정산되도록 원가집계표에 비목추가하여 설계변경을 해줘야한다.
4. 질문
- 전력비, 용수비는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적격심사, 종심제, 최저가 등)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상이)가 있는 경우 적절한 공사 수행을 위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의 경우 적격심사에 의한 내역입찰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므로 발주기관이 입찰시 제공한 물량내역서 상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공사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일반적으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의 경우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을 직접계상하지 않고 공사원가계산서 경비 항목 중 기타경비 비목에 포함하여 요율방식((재료비+노무비 )× 00% )으로 계상하게 되며, 현장 내 임시전력 및 수도인입을 위한 비용은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와 별도로 공사물량으로 산정하여 직접공사비로 반영하게 됩니다.
4. 따라서 내역입찰 방법에 의한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 상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에 대한 공사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물량내역서 및 원가계산서 확인 필요)
5.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방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시공사에 이를 전가시키는 행위는 계약상대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되며, 계약당사자간 신의성실을 위반하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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