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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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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013회 작성일 14-05-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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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 시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으로 신규단가 적용 물량증가분이 발생하였으나,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물가변동 및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있습니다.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 적용대가(전체 공사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의 산정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조정기준일 이전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및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당사자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기준일 이후 변경계약 체결을 시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 변경된 산출내역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설계변경 시 신규단가 적용시점과 변경계약체결 시점의 차이로 의한 불합리성(물가변동 등락률의 변동 및 적용대가 누락 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물가변동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상기의 질의의 설계변경 신규단가적용 분에 대한 물가변동 조정방법은 2차 물가변동 조정내용 부터 설계변경 신규단가적용분을 포함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 및 물가변동 등락률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2차 이후 물가변동분 전체)

5. 참고로 질의내용과 반대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재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여야 합니다.(물가변동 조정률은 고정하고 물량만 변경하여 조정금액 재산정)

ㅇ 기타 질의내용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시점에서 설계변경 단가적용시점(2005.10) 이후 발생 물가변동 조정내용을 재산정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설계변경 증액금액을 반영하여 물가변동 조정률 재산정시 조정률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지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물가변동 조정내용의 재산정 없이 2005.10 시점 이후 물가변동 발생분의 조정률을 설계변경 단가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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