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보험료 사후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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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닭 댓글 1건 조회 2,357회 작성일 19-05-17 18:12본문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맡은지 얼마 안되어 실례를 무릅쓰고 질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용역계약 준공대가 신청 및 준공고 지급 완료 이후 보험료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는 준공대가 신청 이후 실비정산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발급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따로 정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가 맡은 계약 건은 상기 사후정산 가능조항을
입찰공고에 반영한 계약 건입니다.
해당 계약은 19.2.28.자로 종결되었으며, 당시에 건강보험료는 납입확인서가 발급된 부분까지만 지급하고 준공감액 정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당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4월 중순에 건보료 정산하면서 추가로 약 560만원정도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건강보험료의 준공정산에 따른 감액금액은 550만원이며, 준공고 지급 이후 최근 업체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상의 추가로 지급해야할
금액은 560만원 정도로, 추가 지급 시 산출내역서 상의 보험료를 10만원정도 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1. 준공대가 신청 및 준공고 지급 이후 기존 산출내역서(준공감액 이전) 한도 내에서 사후정산 보험료의 추가 지급이 가능한지?
2. 만약 준공 이후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면, 순수하게 사후정산 보험료 추가분만 지급하는지, 보험료 증액에 연동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 증액분도 함께 산정하여 지급하는지?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보험료 사후정산 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보여집니다.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산출내역서상 경비 비목 중 건강, 연금, 노임장기요양 보험료는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실 지출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하는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2. 보험료 정산은 산출내역서상 보험료 계상금액을 기준으로 실 지출금액이 산출내역서상 금액보다 적게 지출된 경우 해당금액을 감액 조정하며,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도 추가지급을 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감액 조정 시 보험료 감액금액과 연동되어 조정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은 추가반영하여 감액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의 정산 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대가 신청 시 확인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2. 나 정산업무)
4. 따라서 질의 계약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험료는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보험료 감액시 조정금액은 보험료 감액액과 그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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