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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계약으로 인한 하도급율(82%) 미달시 하도급 저가심의 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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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구리달려 댓글 2건 조회 5,017회 작성일 19-05-0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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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초 동절기 교육을 받았던 고려개발 이천충주5공구 최인식 차장입니다.

당 현장의 하도급 업체중 몇몇 업체가 최초 하도급 관통보시 82% 언저리에서

상회하여 하도급 관보고를 시행하였으나

물가변동 적용율 상이, 수량증감등의 사유로 변경 계약시 하도급율이 82%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당사는 그대로 하도급 관보고를 시행하였으나 발주처에서 82% 미달을

사유로 저가하도급 심의를 시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최초 계약시는 하도급 관보고율 82%초과하여 정상적으로 관보고를 시행하였나

   변경 계약시 관보고율에 미달할 경우 저가 심의를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 근거도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댓글목록

khuiir님의 댓글

khuiir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하도급 적정성심사(저가심사)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령 제31조)

2. 원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체결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조정 받은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 공사금액을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후 15일 이내 하수급인에게 이를 통보,  30일 이내 변경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령 제36조)

3. 질의 내용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당해 부분에 대한 하도급율이 82%을 상회하여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이 변경 됨에 따라 당초 하도급 부분의 하도급율이 82%를 하회하게 된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4. 하도급 적정성 심사는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적정한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최초 계약 체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후 변경 계약으로 하도급율이 하락(82%미만)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명확히 하여 지속적인 하도급 계약의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 하도급율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는 원인이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원도급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비율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6. 하도급 계약서 상의 설계변경 단가적용 규정은 적정한지,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있는지,  하수급인이 조정받은 물가변동 조정률 또는 조정금액과  원도급 계약금액의 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적절한 변경 계약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율의 하락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주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하도급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 체결 시 변경 하도급 계약금액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연속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하여 답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