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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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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영우 댓글 1건 조회 3,126회 작성일 19-04-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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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공사현장 구조물 보강 공사 현장입니다.
제한경쟁으로 총액 계약 현장이며,
발주당시 50억의 계약금액으로 계약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  감사 결과 및 발주처의 방침 변경에 따라 당초 물량의 40~50% 정도 감액되어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1) 위 내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합의 할 경우 정상 설계변경(물량 삭감)시행 하여 공사는 진행 하되, 추후 발주처에 대한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클레임 대상이 되는지요?

질의 2) 계약상대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47호,2018.11.8)]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수 있다

감사 결과 및 발주처의 방침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이 위의 예규에 제8절, 가항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제,해지하거나, 타절 및 직권에 의한 준공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질의 3) 그렇게 할 경우 감사결과 및 발주처의 방침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등 클레임 대상이 되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사금액의 40% 이상이 감액되거나 공사기간 50%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정지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당초 공사물량의 40~50% 정도가 감액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할 것이며,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추가발생하는 현장 철수비용 등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다만, 계약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이행이익(기대손익)에 대한 사항은 계약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 공사의 종류, 계약금액(낙찰률), 실행 요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4. 공공공사 계약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 또는 변호사님께 민사 소송에서의 판례 및 실질사안에 대한 검토를 문의하시어 정확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행이익 부분은 민사소송 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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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