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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준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용역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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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용준 댓글 3건 조회 817회 작성일 19-04-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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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항상 답변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위탁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의 설계 당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을 인건비에

반영하지 않고 용역을 발주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 중이었는데(발주자의 착오로 미반영),

계약상대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위 유급휴일을 반영해 달라며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용역의 설계변경은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변경인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이 발주자가 용역설계시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계약이행과정 중 과업내용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2. 상기 질의 사항은 과업내용 또는 물가변동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기타 계약내용변경의 경우에도 유급휴일 수당 등이 입찰시점 이후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용함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적으로 용역원가 계산시 인건비는 기본급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하게 되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당해 부분 중 일부의 누락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로 산정된 경우에도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안용준님의 댓글

안용준 작성일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용역설계시 유급휴일을 반영하지 않은 사항이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누락 또는 상호모순)로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용역계약의 경우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설계서" 를 정의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계약에서와 같이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이라는 의미 및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용역계약의 경우 당초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기 질의의 유급휴일수당을 인건비에서 누락한 경우에도 과업내용 변경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는 것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없음)

3. 참고로 용역계약의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계약금액조정 규정내용을 개정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와 설계변경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