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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공사의 설계변경 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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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건호 댓글 1건 조회 1,085회 작성일 19-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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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에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기술제안입찰 공사를 낙찰받아 관로공사를 시공중 시공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기술제안입찰시 도면 및 내역서에 관로 공사를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여 명기를 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야간공사구간의 일부를 주간에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발주처에서는 야간공사구간을 주간에 시공하였으니 주간으로 교체하여 정산반영을 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러한 경우 야간공사구간에 대하여 주간으로 변경하여 정산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2. 또한 도면 및 내역서상에 구조물(맨홀)이 조립식과 현장 타설로 구분, 명기되어 있으나,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 현장 여건상 조립식에서 현장 타설로 변경하여 일부구간의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조립식을 현장 타설로 변경하여 정산 반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기술제안입찰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질의 공사가 기술제안입찰 중 기본설계기술제안 Or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인지 여부의 확인이 불가하여 답변내용에 제안이 발생할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2. 기본 or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어지지 않으므로 물량내역서의 오류, 누락 등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는 설계변경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게 되나, 설계도면은 입찰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서 설계서에 포함되어 지므로 설계도면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질의1, 질의2 모두 야간공사 부분 및 구조물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면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분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당해 부분이 당초 입찰시 시공사가 기술제안으로 제안한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은 가능하나,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은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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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