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낙찰 취소 가능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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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민 댓글 1건 조회 3,920회 작성일 19-04-10 13:21본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기관에서 자재 구매를 위해 공개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자는 선정하였는데(전자입찰)
낙찰자 선정 이후 구매요청부서로부터 규격서에 문제가 있으므로
낙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을 진행해도 될까요?
(현재 낙찰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서는 낙찰 취소를 양해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낙찰자 지위에 있는 회사에서 낙찰 취소를 거부하면,
낙찰 취소가 불가능할까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에는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인지
낙찰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자재 구매를 위한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가 선정된 이후 당초 구매하고자 하였던 규격서에 문제가 있어 계약의 진행이 불가할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의 사정 등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 외 상기에서와 같이 계약체결 이전 계약체결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 귀책 없는 경우)
2. 따라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없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아울러, 상기의 계약체결 불가의 사유가 현재의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 또는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보다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업무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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