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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말뚝공법에서 띠장 홈메우기작업대가의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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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태환 댓글 1건 조회 3,614회 작성일 19-04-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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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 지하철 공사중 엄지말뚝과 토류판 설치 공법에서 버팀용 띠장의 설치시 엄지말뚝과 띠장을 연결함에 있어 띠장 홈메우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CIP공법은 없습니다.)

"가시설 시공 상세도"에는 표기되어 있으나 수량산출서및, 단가 산출서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메우기 작업 대가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등)와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직접 작성하는 기술형공사(턴키, 대안, 기술제안)로 구분합니다.

2. 설계서를 발주기관이 작성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 내용에 하자(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가 있는 경우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사항으로 적용되고, 그에 따른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가시설 시공 상세도' 상  홈메우기 공종이 표기되어 있고, 실제 당해 부분의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로 물량내역서 상 물량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전 당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내용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하여 발주기관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실정보고 내용에 대해 신속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설계변경 지시-> 물량내역서 물량추가반영 및 계약금액 조정)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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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