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도급내역서 미반영 항목에 대한 투입비 청구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준호 댓글 1건 조회 1,154회 작성일 19-04-02 15:09

본문

1. 공사개요

- 발주자: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 내 용 : 기계/전기 설치공사

- 입찰방법: 종합심사제/내역입찰

(입찰안내서 중 입찰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당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공사입찰유의서, 공동도급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본 공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역서상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하여 공정안전보고서외 용역수행분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한 청구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발주처 의견

공사도급계약서 특수조건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중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작성하여 관계기관의 심사와 확인을 득하여야하며, 승인된 공정안전보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항과 설치공사 기술규격서의 일반사항 중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공정안전보고(PSM) 작성 및 발주자의 공정안전관리(PSM)허가 취득을 위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추가비용 없이 수행해야한다는 입장임.

*계약자 의견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미반영 사항으로 공사금액 반영이 필요하며, 공정안전보고서(PSM)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의거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주가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근로자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등 동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발전소의 설계,구매, 시공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당사의 역무인 기계전기 설치공사와 제한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당사 주도하여 수행키 어렵다는 입장임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설계서 하자 등과 관련한 설계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에서는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등)의 경우, 물량내역서 물량누락 및 설계서간 상호모순 등 설계서 하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은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발주기관이 가지도록 하고 있어 상기 질의의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항목이 물량내역서에 누락되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 상 누락된 항목에 대해 계약법규에 따른 정당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없이 특수조건의 규정을 근거로 계약상대자에게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 및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공사이행을 위한 물량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예정가격에도 해당 부분의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되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이 이루어지는 일반공사의 특성 상 누락물량에 대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