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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차수그라우팅 정산관련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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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진석 댓글 1건 조회 1,489회 작성일 19-03-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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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터널 차수그라우팅 정산관련 질의입니다.


1. 계약내역서

(수량 1 = 1막장 = 116)


2 차수그라우팅 단가산출서상 단가 구성 비율
  1) 천공 : 40%
  2) 파이프설치 : 3%
  3) 그라우팅 주입 : 55%
 
4) 기계설치 : 2%


3. "차수그라우팅 상세도상" 1(116) 명시된 수량재료표

    천공길이 및 주입길이를  준수하여 도면대로 시공 완료하였으며

    (상세도에는 주입량은 명시없음)

   공사시방서대로 차수그라우팅을 실시하여 유입수를 최소화 하여 시공완료

  하였으나,

  차수 그라우팅 주입을 실제 주입율로 정산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산출내역서상 1식(회) 으로 적용되어 있는 차수그라우팅 공종의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서의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공전 또는 과정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산출내역서 상 1식으로 공사비를 계상하고 있는 공종의 경우, 공종의 단가를 구성하고 있는 단가산출서 등의 세부산출 내용을 기준으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세부공종 별 물량 및 증감 내용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차수그라이팅 공종의 그라우팅 면적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도 단가산출서 상 그라우팅 주입물량과 실제 시공물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물량과 시공물량의 차이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는 공사계약 종류 및 단가산출서 세부 작성내용의 파악이 불가하여 상기 답변 내용은 일반공사의 경우로 단가산출서 상 그라우팅 물량을 단위당 각각 산출하여 적용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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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