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설계시 보험료 산정 기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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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용준 댓글 1건 조회 1,496회 작성일 19-03-13 09:44본문
안녕하세요
최근 발전소에서하는 설비운전공사 대가산정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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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9. 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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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각종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사의 사례를 보니,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대부분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고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산재보험료 : (노무비-퇴직급여충당금) * 1.5%
위와 같이 공사설계에 있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하면서
노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는 규정 등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착오로 잘못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을 찾아보았으나, 알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원가계산 시 제경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을 위한 발주기관의 예정가격작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산정하게 되며,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방법과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원가계산방법에 의한 공사비 산정 시 법정경비에 해당하는 보험료(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는 각각의 대상공사비 합계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산재, 고용은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를 대상금액으로 하고, 건상, 연금은 직접노무비를 대상금액으로,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를 대상금액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3.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직접노무비는 공정단위별 노무비 소요공량에 시중노임단가(공사직종)를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때 적용되는 시중노임단가에는 1일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조사발표하고 있어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이에 직접노무인원의 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부금비 비목을 별도로 법정경비 항목으로 두어 특정금액 이상의 공사비 산정 시 의무 반영하고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정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공사원가 산정 시 산재,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한 대상금액은 노무비를 기준토록 하고 있으므로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합계액을 대상금액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게 되는 직접노무비에 퇴직급여충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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