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시공중 투입노무량에 따른 정산가능 여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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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태근 댓글 1건 조회 1,134회 작성일 19-03-06 16:34본문
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수도권광역상수도 현장의 이태근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수자원공사
▷입찰방식 : 턴키
▷ 배경내용
현장 공사를 위한 작업구 설치운영중 공사장 내외부 안전관리를 위해서
설계내역서 작성시 "작업구 설치철거"라는 1식단가 내
교통신호수를 1명(작업구설치기간(2~10개월)) 배치하는 것으로 단가산출서 작성하여
설치철거시는 교통신호수 배치하고 작업구내 시공중은 안전감시원을 배치하여
운영중입니다
▷ 감리단 주장
목적물이 바뀌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해당항목은 정산해야하며,
단가산출서에 신호수라고 되어있으므로, 교통신호수 투입만으로 실투입 정산해야함
▷ 시공사 주장
턴키공사에서 단가산출서 및 설계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안내서상에 정산대상으로 규정된 항목도 아니고,
신호수는 목적물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항목이 아니므로 정산대상이 아님
또한, 해당항목이 정산항목이라면, 실투입된 모든항목에 대하여 같은 논리로 정산해야함
발주처는 감리단의 이의제기만 없으면, 정산 미고려중임
▷ 질의내용
상기 감리단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법규나 근거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성립요건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계약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이행 내용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설계변경은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상기 질의는 턴키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업구 설치철거'라는 1식 공종에 대해 단가산출 구성 내용과 실제 이행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4. 1식 공종으로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의 세부 이행 내용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 구성 내용을 기준하게 되며, 다른 설계서 및 실제이행 내용과 산출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5. 다만, 틴키입찰공사의 경우 1식 공종이 명기되어져 있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1식 세부내용)과 실제이행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틴키입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이행내용의 차이(물량 과대,과소)를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번 직무교육시간 교부드린 강의교안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유권해석 내용이 상기 질의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