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계약내역에 대한 품의할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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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훈 댓글 1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9-02-28 09:41본문
항상 기댈수 있는 언덕이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외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따라서 물량내역서상의 물량이 변동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이 있는상태이나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질의 : 당현장은 지자체에서 발주한 공사로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서 공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전용도로상 작업시간이 8시간/일 이 아니라 출퇴근시간대는 차선통제가 불가능하여 6시간/일으로 시행하여야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가능할런지 질의 드립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의 품의할증은 작업조건이 특수하여 작업시간제한으로 작업능률저하시 별도가산 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작업시간제한에 따른 할증률은 6시간/일 시 할증률 10%적용이 가능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신규품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실정보고시 지세할증을 반영하였으나 발주처의 강력한 거부로 무산이 된 사례가 있어 암울합니다 . 항상 건승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작업여건 변동으로 작업기간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원가 산정 시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근로기준법령의 기준에 따란 1일 8시간, 주40시간을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공사원가계산 및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1일 8시간의 근로가 불가할 경우 이는 계약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며, 설계변경(현장상태 상이) 또는 기타계약 내용변경(근로시간 단축)의 규정에 따라 공사이행기간의 연장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계약금액의 조정방법은 공사이행기간의 연장 필요여부 및 연장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4.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작업시간 2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공정에 대해 당초 발주기관 설계내역 등을 기준으로 노무비 및 기계경비 등에 대한 1일 작업시간 조정 및 품셈상의 할증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재 산정하여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고,
5.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라면, 작업시간 2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공정에 대해 당초 발주기관 설계내역 등을 기준으로 품셈상의 할증을 적용하여 산정한 추가공사비와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공사비(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아울러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을 필요로 하나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연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이 돌관공사를 지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기단축을 위해 실제 발생한(하는) 실비를 추가공사비로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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