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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공사 단일계약시 공사 단가 적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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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혁기 댓글 3건 조회 1,024회 작성일 19-02-25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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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사에서 주관하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역별로 공사의 시기가 다르고 현장 상황에 맞게 공사설계를 해야할 상황으로

공사설계는 현장에서 하고 본사에서 단일계약으로 발주하려고합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공사설계를 할 경우 100억 미만이지만 여러지역의 설계를 합하여

단일계약으로 발주할 경우 100억이 넘습니다.

이 때, 지역별로 진행되는 공사로 간주하여 100억 미만으로 표준품셈을 적용해야할지

단일계약이므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옳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공사원가 산정 시 발주공사 특성에 따른 산정방법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계산방법과 표준시장단가에 의해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100억 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 공사건의 경우 실제 공사가 이행되는 지역과 시기에 차이를 가지나, 하나의 공사로 통합하여 단일공사로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표준시장단가 적용대상 여부를 전체 공사비를 기준하여야 하는지 지역별 공사비를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공사별 이행 지역 및 시기가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공사로 구분하여 분리발주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라면,

4. 공사 발주를 위한 공사비 산정 시에도 단일공사 기준으로 공사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역별 공사비를 합산한 전체 공사비를 기준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다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산정된 공사비의 하락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공사입찰 공고 시 당해공사의 특징(지역별, 시기별 구분시공)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을 입찰자에게 안내하여 추후 단가적용 기준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김혁기님의 댓글

김혁기 작성일

예 연구원님 신속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사 건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의 설비관리 조직에서 최초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여러 개의 site에 시공을 위임하여 각 site별 공사계약 및 시공관리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site 공사감독자가 공사설계 시 추정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라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공사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계약 체결 요청을 하게됩니다.

이때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이면 각 site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지만, 50억 이상이면 본사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사규)

추정 금액이 50억 이상인 점, 공사 착수시기가 인접한 점, 공사의 성격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본사 계약부서에서 일부 site에서 각각 요청된 계약 건을 효율적인 계약 관리를 위하여 단일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처음부터 단일 계약을 염두에 두고 공사설계를 한 것이 아니기에, 각 site 별 공사금액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어 표준품셈을 적용하였으나, 여러 개의 site가 합쳐지면서 100억 이상의 공사금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1. 공사현장 및 이행시기 등에 차이를 가지는 각각의 공사를 단일공사 계약으로 발주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행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정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다만,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각각의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를 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업무 효율성에 기인하여 단일공사로 발주하는 경우라면,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검토 시 예외적으로 총 공사비가 아닌 각각의 공사를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를 공사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적정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발주방법 결정내용에 따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사안으로 적용되어서는 않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4. 따라서,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에 대한 사항은 당해 공사특성 및 제도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감시지적 및 행정편의만을 위한 소극적 업무추진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해석, 적용은 지양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