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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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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준 댓글 1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9-02-22 11:19

본문

안녕하십니까 원가계산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입찰공고시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낙찰율 적용없이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하도록 공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체결시 낙찰율에 따라 재료비, 직접노무비, 관급자재비가 변동되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이 변동되는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금액을 공고상에 따라야하는지, 대상액 변동에 따라 변경하여야

맞는지 문의 드리니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계십니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6 및 시행규칙 제32조와 제32조의3에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규정으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두어 적절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공 공사 예정가격 작성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규정에 따라  재료비 + 직접노무비 합계액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4 공사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사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 실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고 있으므로 산출내역서 상 적정금액이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적정금액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한다는 의미는 발주기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이상으로 계상되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계약금액 감소율 반영),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을 그대로 적용토록 강제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만 발주기관 예정가격(설계가격) 그대로를 산출내역서에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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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