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막이 가시설 계측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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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원규 댓글 1건 조회 2,326회 작성일 19-02-21 15:35본문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에 흙막이 가시설이 있습니다.
도급내역서에 가시설 계측기간이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공사 진행중 혹서기 및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급내역서상에 흙막이 가시설 계측이 6개월로 되어 있어서 시공계획서 제출할때
6개월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고 제출했습니다.
질의1) 이런 상황에서 흙막이 가시설 계측기간을 연장해서 도급공사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
질의2) 이런 경우 흙막이 가시설 강재 손료 연장을 도급공사비에 반영 가능한지 여부
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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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 도급 공사물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간 발생되는 추가공사비에 대해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당초 도급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공기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혹서기 및 동절기로 인해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초 도급물량이 증가되는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 및 강재손료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4.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와 강재손료는 당초 도급물량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과 별개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발주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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