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에 관련된 직접노무비 대상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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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배 댓글 1건 조회 2,424회 작성일 19-02-20 15: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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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사용금액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건강보혐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실 사용금액을 확인(정산)토록 하고있습니다.(증액불가, 미사용시 감액)
2. 상기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는 노무인원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사현장에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인원을 정산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 하도급자의 노무인원은 현장소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적용 대상이 되나, 예정가격 작성기준 상 현장소장(대리인), 공무, 공사, 안전, 품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도급자의 노무인원은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원도급자 노무인원 중 실제 공사현장에서 직접적인 공사 수행을 위한 직접노무인원으로 투입된 경우 가능)
4. 따라서 질의에서의 원도급자 노무인원 중 건축 또는 타공정 현장 상주기술자 및 현장 공사관리 담당자는 간접노무인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참고로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에는 원도급자 간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된 인원을 대상인원으로 적용하게 되며, 직접노무인원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정산의 대상이 된 인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간접비 산정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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