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3,630회 작성일 18-11-22 14:07

본문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계약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고,

1. 대상액 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

2. 대상액 1기준 5억 미만, 을 : (재+직노) x 3.09% x 1.2

3.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을 :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4. 대상액 1기준 50억 이상, 을 : (재+직노) x 2.10% x 1.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Q 1): 처음 계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미만, , 을 : (재+직노) x 3.09% x 1.2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금액에 도달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기존 계약 당시 (재+직노) x 3.09% x 1.2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을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병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3.09% x 1.2

이상 다음 3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져 어떤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

Q 2) 처음 계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을 :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당시 대상액 1기준 50억 이상 금액에 도달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기존 계약 당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 (재+직노) x 2.10% x 1.2]

 을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병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2.10% x 1.2]

이상 다음 3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져 어떤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질문이 잦아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증액금액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방법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70번 질의 내용 외 유사답변 내용 참조)

1.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드린다면 ,Q 1) 을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3.09% x 1.2 이 맞습니다. (관급자재 변경이 없는 경우 1.2배 적용 배제검토)

2. 공사원가계산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종류 및 산정금액의 대상이 되는 공사금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따라 적용요율을 달리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적정비용이 계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사금액이 작은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을 별도 합산 계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금액은 최초 원가계산시에만 적용)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제경비(요율방식 경비)의 산정은 직접공사비 증감액에 당초 산출내역서상 요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금액을 반영한 대상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