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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설계서 작성시 비목금액 누락으로 인한 경우에 대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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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성호 댓글 1건 조회 909회 작성일 18-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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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현장 상황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1. 상기 조건 제20조(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 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1항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 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직원과 현장감독직원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2항 발주자는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현장 상황

 가. 발주자 공사 설계시 보통인부 소요 MD 및 노임을 산정하였으나, 수식 오류로 인해 노임 총액에서 배제된 상태로 입찰 진행

 나. 입찰 이후 계약상대자가 이를 인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함

3. 갑설 및 을설

 가. 갑설 : 노임 총액에서 배제되었다 하더라도 입찰시 노무직의 소요 MD를 인지하고 있었기에 입찰금액을 적어 낙찰받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고, 상기 조건 조항의 오류 등은 설계 물량의 착오 등으로 인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기에 조건이 상이하기에 설계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

 나. 을설 : 상기 조건 조항에 의거하여 설계서의 누락 조건에 해당하기에 해당 직종 노임을 반영하여 설계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

4. 위와 같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간혹 발생하기에, 해당 공사조건 조항의 해석을 여쭙고자 합니다.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① 설계서의 하자에 의한 경우, ② 설계서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의 하자로 발생하는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의 귀책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의 증액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서의 하자란 설계서 작성 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의 노무수량 산출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설계내역 작성 시 단가적용 및 금액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예정가격 과다.과소)

3. 다만, 상기의 오류 사항은 발주기관 귀책으로 발생되어지는 것이고, 질의내용과 반대의 경우로 설계내역 작성 시 과다계상이 된 경우 발주기관은 감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발주기관의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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