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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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윤석 댓글 1건 조회 740회 작성일 18-10-16 09:25본문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경희대학교 행복기숙사 아름원과 관련한 대자보가 2회 게시되었는데,
과연 사실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궁금함이 일어서 검색하던중
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찾게 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1. 행복기숙사 아름원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중인 건물로, 대자보는 이를 '입주허가가 나지 않은 채 입주신청을 개시'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것을 가리켜 '입주허가가 나지 않았음' 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 (광명시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당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운영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허가를 받지 않았음' 으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만)
2. 대자보는 행복기숙사 아름원에 입사한 학생 1,000여명이 '정식허가'가 나지 않은 기숙사에서 '언제든 행정명령 한번이면 쫓겨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상 임시사용승인은 최장 2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 기간 내에 행정명령을 통해 임시사용승인 취소처분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 근거(법령)나 사례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언제나 귀 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축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 분야는 저희 연구소에서 검토되거나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본소는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원가산정과 관련된 분야 및 원가계산 시 기본적용이 되는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령에 대한 부분이 본소 전문분야로 건축법 등에 대한 사항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기숙사 관련하여 학생 및 관계자 모두 원만한 행정진행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