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폐지된 노무조정률 소급 적용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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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성준 댓글 1건 조회 1,267회 작성일 14-03-12 13:33본문
저희 현장에서 진행중인 설계변경사항 중 아래와 같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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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식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설계변경 사항 : 전체 7개동 중 1개동에 대한 전면 설계변경
* 문제점 :
① 발주처는 일위대가로 구성된 노무비에 자체 노무비율(70~80%)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구성하도록 해왔으며(94년 이후) 입찰안내서에도 명기되어있음
② 상기 기준은 국토부의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기준 및 운영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구성된 T/F에 의해 2013년 7월 발주처 자체 폐지하였음
③ 당 사는 설계변경시점 기준을 2013년 3월로 합의(2013년 12월 회의 실시)하여
진행하였으며, 설계도면은 2013년 11월 확정 승인, 공사는 우선시공 진행중(골조공사)
④ 발주처는 이미 폐지된 기준이지만 설계변경시점이 폐지 이전이므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함
⑤ 발주처는 당 사가 노무조정률 적용을 계속 거부할 경우 공수 조정을 통해 노무 인원을
조정(감) 하겠다고 주장
* 질의 내용 :
① 노무조정률 폐지의 적용은 설계변경시점이 2013년 7월 이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발주처의 의견의 정당성 여부
② 시점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
③ 입찰안내서 상 노무조정률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바 발주처에서 주장하는 공수 조정을
통한 노무인원 조정 조치의 정당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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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저희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리오며, 일부 발주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설계조정률과 관련하여 문의하고 있습니다.
1. 설계조정률은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사원가계산 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노임단가 적용의 기준이 정부노임단가에서 시중노임단가로 변경됨에 따른 급격한 예산증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나,(품셈공량 변경 없이 노임단가만 상승)
2. 설계조정률 적용에 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 계약법규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해당 발주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규정 내용에 해당되어집니다.
3. 현재 국가계약법은 정부 및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등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기관 특성으로 국가계약법과 달리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특례를 받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국가계약법령 등의 공공 계약법규를 적용하고 있는 발주기관이 입찰안내서 및 계약 특수조건 등에 계약법령에 정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적용하거나,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내용을 정하여 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해당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적용기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기의 발주기관이 국가계약법 의무적용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예정가격 작성시 설계조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 및 설계변경 단가적용시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답변은 별도 메일로 송부드렸사오니 참고 바라며,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