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건물임대료 정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훈 댓글 1건 조회 1,473회 작성일 18-09-14 13:52

본문

항상 명쾌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건물임대료(PS) 정산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최저가 낙찰제현장이며 도심지공사로 현장사무실은 건물임대로(PS)적용된 공사입니다.

건물임대료(현장사무소) 일위대가

- 공시지가 * 30 /1000 (국.공유지 대부요율) * 공사기간(년)

 : 3,611,000원/M2 * (30/1000) * 3.75년 * 850M2 = 345,301,875원(경비)

질의

갑설 : 건물임대료 정산시 숙소임대료는 정산항목이 아님

을설 : 건물임대료 산출시 품셈의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사무실, 숙소, 시험실, 창고등 적용이 가능함

참고: 건물임대료의 변동성으로 인하여 발주처와 사후원가정산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간략하게 적어 해석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010-3824-6521 이재훈으로 연락 주시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서의 개산계약분에 대한 정산방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필요에 따라 일부 계약내용 중 계약 체결 후 이행내용을 기준으로 정산토록 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은 정산 부분에 대해 입찰공고 시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정산부분에 대한 정산시기, 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질의 공사의 경우 입찰안내서 및 계약문서 상 정하고 있는 건물임대료(PS) 정산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정산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법령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실발생 임차료 반영가능)

4. 건물임대료 반영 범위에 대한 사항은 정산기준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질의에서와 같이 계약당사자간 대상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라면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결정자료(설계내역서) 상 계상 내용을 검토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5. 건설공사표준품셈의 가설공사 제공범위에 해당하는 가설사무실, 숙소, 시험실, 창고 등에 대한 면적이나 항목을 누락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