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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개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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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슬기 댓글 1건 조회 1,129회 작성일 18-09-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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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공급원가 = 공급가 = 공사원가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도급자관급만)+부가세

예정가격 = 추정가격+ 부가세

예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도급자관급+관급자관급)+부가세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세 = 도급액

공사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도급자관급)+부가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위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잘못알고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계약 진행 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사원가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용어정의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상기 질의에서의 공사원가를 정의하고 있는 용어는 목적물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나,(국제입찰대상공사 여부판단 및 예정가격 노출방지 등) 근원적인 목적물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2. 계약진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는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법률로 정의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용어는 계약규정과 달리 현장에서 사용 될 순 있으나, 법령으로 의미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① 추정가격은 총공사원가에서 관급자재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② 예정가격은 총공사원가에서 관급자재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③ 도급액은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한 계약금액을 의미합니다.(관급자재 제외)

4. ①, ②, ③ 외 기초금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전자입찰 등의 특성으로 예정가격을 사전에 노출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하는 것으로, 산정은 예정가격과 동일하며 낙찰자 결정 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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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