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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단가계약 물가변동 관련(지수조정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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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수진 댓글 1건 조회 829회 작성일 18-08-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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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구매 담당직원 입니다.

문의. 물품구매계약 물가변동시 지수조정율 적용 기준

O 배경
- 본 공공기관에서는 가성소다 1품목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1조2항에 의거, 계약체결 당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을 요청하여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수를 적용할 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 가성소다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요청하였습니다.(동 기준으로는 물가변동 요건 충족함)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68조에 의거, 지수조정율 산출시  "지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하는데, "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농림수산품(F)"에 대하여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지수표 및 수입물가지수표 상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를 쓰라고 되어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조달청 질의시 가성소다의 경우 공산품 비목(D)로 구분하여 지수를 비교하는 것이며, 해당 품목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붙임파일)

1-1) 물가변동 지수조정율 적용시 사용하여야 하는 지수는 어느 것인지?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지수(품목별) 가성소다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공산품비목)
○ 한국은행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공산품비목)

1-2)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계약 체결시 설정한 지수조정율 방식을 현재 시점에서 품목조정율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비목별 지수적용기준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 물품, 용역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물가등락율이 3%이상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물가등락율의 산정은 지수조정율과 품목조정율 방법 중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지수조정율 방법으로 물가등락율을 산정하는 경우 물가변동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을 비목별(A,B,C,D,E,F,G....)로 구분하여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수를 각각 비교하여 물가등락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재료비는 공산품(D), 광산품(C), 농림수산품(E), 전력및수도(F) 비목으로 구분하며, 한국은행에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는 생산자물가지수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가성소다 품목은 재료비 비목 중 공산품(D)에 해당하므로 생산자물가지수 중 공사품(D) 지수를 적용하여 물가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4. 지수조정율의 경우 정확성 보다 편리성이 강조되는 조정방법이기 때문에 재료비 비목를 세부조사 항목별 지수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상위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C, D, E, F 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품목별 세부항목에 대해 1 :1 로 가격을 비교하여 물가등락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품목조정율 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5. 아울러,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상태에서 조정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법령 상 물가변동 조정방법과 달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의 특례를 받아 진행되어져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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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