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위탁처리계약기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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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군 댓글 1건 조회 844회 작성일 18-06-04 14:45본문
1. 수고많으십니다. 일전에 한번 강의를 잘들었습니다.
2. 다름 아니라 현업에서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시 계약기간 관련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1년으로
해야 하는 근거가 있는지?
3. 아니면 계약기간은 계약당사자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4. 입찰과정중 공공기관으로서 다수의 계약상대자에 계약 기회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는데 사실상 폐기물 위탁처리 계약이라는게 크게 돈도 안 되고 물량도 적고
하다보니까 유찰, 미응찰이 너무 잦아 계약업무 행정일수 과다소요, 폐기물 보관처리기간
(사업장 폐기물은 발생후 9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따라 조금이나마 쌍방간 편의를 위해 위탁처리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진
행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6.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끝.
* 연락처 : 010 - 3303 - 3888.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사업장폐기물위탁처리계약의 계약기간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은 단년도 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종류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은 사업장폐기물처리계약과 같은 용역계약의 경우 상기 규정에 다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 1년 단위로 체결하고 있는 계약기간을 1년 이상 다년도 계약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계약기간의 결정은 유사시설 및 유사발주기관의 사례 등을 조사하시어 적용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이며, 조달청의 유사사례 입찰공고 현황을 참고 하시어 결정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의 경우 3년의 계약기간을 많이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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