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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신공법 적용 범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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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댓글 1건 조회 924회 작성일 18-05-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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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김창영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 3,302억원

공사기간 : 2015108~ 2020717

▣ 질의내용

▷ 배경내용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건(GS건설)의 가설 창고/가공장을 당사에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가설 창고/가공장은 GS건설과 당사에 모두 계약내역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것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인수받는 비용과 당사가 건설하는 비용과의 차액의 70%(도급내역기준)를 설계변경 요청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이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중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계약의 경우로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가설시설물 변경사항은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 현장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건(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신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존공사비와 중고자재를 활용하게 됨에 따른 절감공사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설공사비 실행절감에 따른 실질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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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