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묻고답하기

신기술 신공법 적용 범위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창영 댓글 1건 조회 698회 작성일 18-05-23 09:15

본문

고형진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호건설 인천LNG기지 김창영 차장입니다.

발주처 : 한국가스공사

입찰방식 : 최저가낙찰제

공사금액 : 3,302억원

공사기간 : 2015108~ 2020717

▣ 질의내용

▷ 배경내용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건(GS건설)의 가설 창고/가공장을 당사에서 인수받을 계획입니다.  가설 창고/가공장은 GS건설과 당사에 모두 계약내역에 있습니다.

당사는 이 것을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적용하여 인수받는 비용과 당사가 건설하는 비용과의 차액의 70%(도급내역기준)를 설계변경 요청하려고 합니다.

▷ 질의내용

이경우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

또한, 신기술 및 신공법의 대상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지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중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계약의 경우로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가설시설물 변경사항은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 현장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건(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신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존공사비와 중고자재를 활용하게 됨에 따른 절감공사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설공사비 실행절감에 따른 실질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