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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14일 초과시에 초과일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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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재중 댓글 1건 조회 2,222회 작성일 18-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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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업무 수행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계약예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제59조) 및 지체상금(제74조)에 의하면 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이행지체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반면에 검사(제55조)와 관련하여 검사기한 14일 초과시에 대해서는 초과일수에 대한 언급(예_지연이자 지급여부 등) 이 예규에 명확히 없는 것 같습니다


- 질의사항 -
1. 정상적인 검사업무(대규모는 아니자만 규모가 큰 공사)를 수행해도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검사대상이 간단하여 14일 이내에 가능함에도 검사 및 확정(내부결재 등)기간 등으로 검사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2. 혹시 초과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지급한다면 관련 근거조항은 어느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

3. 검사기간 초과에 대해 지연이자 지급근거가 만일 없다면 배경이나 사유는 무엇인지요 ?
4. 검사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켜 검사기간 14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상(지연이자 성격) 등의 적정 조치방안이나 사례는 있는지요 ?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십시오

댓글목록

경희대학교님의 댓글

경희대학교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기간 적용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2. 계약담당공무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준공검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준공검사 업무를 조속히 처리 하도록하여 원활한 계약이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별도의 처벌규정 등은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 등의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연이자는 계약상대자의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규정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토록 하는 것이므로, 검사기간 지연이 대가청구 지연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청구된 대가를 지연하여 지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5. 아울러,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연일수 산정 등 객관적인 적용기준을 표준화하여 규정함에 한계성이 있으므로 공공 계약법령으로 처벌규정 등을 정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고 발주기관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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